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16년 7월에 집행한 청약 상품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시 12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가입조건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고용직 등용일 6개월 이내인 청년 (월 급료액 총 300만원 이하)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가입연령을 높일 수 위치하지만 제일 만 39세로 한정
– 출장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보험 이력 : 고용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사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고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부분 5인 미만 사업도 참가 가능
– 교역주 단위로 판가름하되, 교역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계획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
가입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차례는 다음과 같다.
- 워크넷 사업 참가 신청
- 워크넷 사업 참가 인정
- 워크넷 청년 참가 신청
- 청년 참가 인정
- 청년 선행 신청
- 청년 선행 인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체에 이를 알리고 이후 소요한 차례를 전진하면 된다.
위 차례 중 청년이 몸소 해야되는 진행은 3번과 7번 뿐이고 3번은 워크넷, 7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전진할 수 있다.
잔여물은 사업 및 중진공에서 전진하기 탓에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납입방법
청년 :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
(청년이 선정한 장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이체일 5, 15, 25일 중 선정)
자동이체 가능은행
– 시중은행 : 민생, 사업, 신한, 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잔액부족으로 미출금 시 자동이체 선정일 함유 총 3회 출금 시도
-> 이후에도 미납시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홈페이지에 납입기일 별도 선정해야 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납입/미납관리 –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6회차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대상
– 장본인납입금이 전부 적립되어야만 만기시 취업지원금, 사업지원금 지급
사업 : 사업 기여금(300만원) – 사업 지원금(사업장 크기별 차등적용) = 사업 가중금
교역장 크기 = 전년도 표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규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교역(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가시 후대
사업지원금 – 6개월에 한번씩(2년에 총 4번) 정부에서 사업명의 가상계좌에 적립
사업부담금 – 매월 청년이 선정한 납입일에 사업이 선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중금
만기금 수납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근속 및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사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 이율 : 매분기 변화금리(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복리 사용
만기 후 연계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되면 내일체움공제로 인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하다.
– 공제금 수납시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인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공제금 미수령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그 이외에 납입중지나 중도해지, 계약취소 등에 연관된 내역은
1350(청년내일채움공제)에 통화 문의 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