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 정보!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16년 7월에 집행한 청약 상품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시 12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가입조건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고용직 등용일 6개월 이내인 청년 (월 급료액 총 300만원 이하)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가입연령을 높일 수 위치하지만 제일 만 39세로 한정

– 출장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보험 이력 : 고용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사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고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부분 5인 미만 사업도 참가 가능

– 교역주 단위로 판가름하되, 교역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계획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

가입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차례는 다음과 같다.

  1. 워크넷 사업 참가 신청
  2. 워크넷 사업 참가 인정
  3. 워크넷 청년 참가 신청
  4. 청년 참가 인정
  5. 청년 선행 신청
  6. 청년 선행 인정
  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체에 이를 알리고 이후 소요한 차례를 전진하면 된다.

위 차례 중 청년이 몸소 해야되는 진행은 3번과 7번 뿐이고 3번은 워크넷, 7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전진할 수 있다.

잔여물은 사업 및 중진공에서 전진하기 탓에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납입방법

청년 :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

(청년이 선정한 장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이체일 5, 15, 25일 중 선정)

자동이체 가능은행

– 시중은행 : 민생, 사업, 신한, 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잔액부족으로 미출금 시 자동이체 선정일 함유 총 3회 출금 시도

-> 이후에도 미납시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홈페이지에 납입기일 별도 선정해야 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납입/미납관리 –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6회차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대상

 – 장본인납입금이 전부 적립되어야만 만기시 취업지원금, 사업지원금 지급

사업 : 사업 기여금(300만원) – 사업 지원금(사업장 크기별 차등적용) = 사업 가중금

교역장 크기 = 전년도 표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규격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교역(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가시 후대

사업지원금 – 6개월에 한번씩(2년에 총 4번) 정부에서 사업명의 가상계좌에 적립

사업부담금 – 매월 청년이 선정한 납입일에 사업이 선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중금

만기금 수납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근속 및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사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 이율 : 매분기 변화금리(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복리 사용

만기 후 연계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되면 내일체움공제로 인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하다.

– 공제금 수납시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인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공제금 미수령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그 이외에 납입중지나 중도해지, 계약취소 등에 연관된 내역은

1350(청년내일채움공제)에 통화 문의 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