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신청

단과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라면 아무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 하지만 실제 신청하려니 막막하기만 하다. 집 구하기도 딱한데 월세금 지원받는 방침까지 까다롭다니.. 도대체 어찌하여 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대비했다.그럼 바로 출범해볼까?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만 19~39세, 취업준비생, 단과대학생이 거주할 가정집을 찾아보고, LH홈피에서 해당 가정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월세계약을 LH에서 맺은 후 다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방본부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내용 변경인 신청일 목표로 24시까지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1순위 ~ 3순위까지로 나누어지는데 자격조건, 소득, 자산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해당 순위별로는 입주자모집하는 시기가 다르기 탓에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먼저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자인 단과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또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보전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장본인이 무주택자, 단과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단과대학생

장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단과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장본인이 무주택자,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공용면적 60m2 이하 (1인 가구 규격) 월세주택 또는 부분전세부택에 해당됩니다. 현재 담보물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위, 가정집소유자와 회의하여 월세주택으로 이동하여 약조를 체약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부월세주택 입주를 포부하는 경위에는 가정집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약조를 체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별 일정금액 이하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위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담보물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줄요약

  1.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담보물부월세 선정가능
  2. 임대인과 회의하여 기존 월차임→임대보증금으로 이동 후 기타 금액만큼 추가납부하면 됨.
  3. ?입주자는 근본보증금 외에 추가로 가중해야 하는 자금 없음.

순위

순위는 방대하게 가구에 따라, 자산기준과 가구별로 나뉘게 되며, 1순위~3순위로 나뉘게됩니다. (모든 금액기준은 세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1순위 : 생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증, 보전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만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사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소요하다고 인정한 자
  2. 2순위 : 장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인가구 or 3인가구 목표로 보셔야되며, 2022년 규격 : 4,844,370원 (2인), 6,418,566원 (3인))

  1. 3순위 : 장본인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인가구 규격, 2021년 규격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위 (청년 장본인 +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장본인)을 목표로 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또한,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규격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을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방대하게 1순위~3순위 까지 나뉘게되는데,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이 소요합니다. 월 임대료는 월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가 해당액이라고 판가름하시면됩니다. 정부에서 월세금 지원의 한도액이 단독거주, 합동거주에 따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므로 꼭 인정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월세주택은 초과하는 월세금액을 입주자가 가중할 경위 지원가능하며, 단, 월세금 총액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며, 합동거주자(셰어형)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목표로 정립된 금액이기에 추후 변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외, 취약계층에 따른 후대금리도 아래사항과 같이 사용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당!!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지만,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 (총 4년)

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를 상통해 입주신청을 하면, 입주자의 자격조회를 하게되며, LH에서는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 및 통고해줍니다. 그런뒤,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결의하여, 월세가능여부를 검사한뒤, 월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약하고 나며 입주를 하면됩니다!!

간단하게 해석드렸지만, 이 진행들은 기다리고 가정집을 물색하고 권리분석을 한뒤 임대차 약정까지의 진행은 적당히 길게느껴지실거에요.. 가정집 물색의 경위, 공고명 마다 마감일이 다르기 탓에 꼭 인정하셔서 소요서류 및 차례등을 숙지하셔야됩니다.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2. 재학증명서 (재학생)
  3. 합격통지서 or 등록금납부영수증 (신입생)
  4. 개인정보 사용, 공급 및 3자 제공동의서
  5.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 제공동의서
  6.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7.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에도 소요한 서면도 있사오니, 소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대비해주셔야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부 or 모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주민등록 초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연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