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신청과 조건 알아보기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잡다한 건강과 행복혜택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현재 청년을 위한 주거 연관 건강과 행복서비스는 두 갈래로 <주거지원>의 생김새와 <주거대출>이 있습니다.
이 주거지원은 가장 인기있는 행복주택 공급부터 기존주택 월세임대 지원까지 잡다한 갈래가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이 주거지원 건강과 행복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주상복합등을 LH 또는 지방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생김새의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 청년매입임대의 지원대상은 단과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에 해당되는 무주택자인 청년입니다.
○ 소득 및 자산 규격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목표는 상이하니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시세 50% 이하 기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 지원방법 : LH 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연결해 신청.
기존주택 청년 월세임대 지원
: 입주대상자가 포부 가정집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방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임자와 월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생김새의 지원입니다.
○ 지원가능 가정집 : 당첨자가 신청한 지방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약정 잠재하는 가정집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가능 가정집의 크기 차이가 있음.
○ 지원대상 : 단과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에 해당되는 무주택자인 청년
○ 소득 및 자산 규격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목표는 상이하니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역 : 대도시권 가장 1억 2,000만원, 광역시 가장 9,500만원, 그 외 지방 가장 8,500만원 지원.
○ 지원 방침 : LH 청약센터
행복주택 공급
: 공용면적 60㎡ 이하 가정집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알맞은 임대료로 가장 6년-20년까지 거주 잠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생김새의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적격의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및 자산 규격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장본인 규격) / 세대 내(세대원의 경위 장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지원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인정 후 입주희망지구 교역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소요)
-LH 누리집(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행복주택 청약하기
+ 행복주택 자주 하는 질문.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단과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가 소요할까?
- 단과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흡족해야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가정집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장본인만 가정집을 보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소요할까?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관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