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희망적금이란?

2022년이 시작되면서 새삼스러운 시책 중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이 설립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인턴, 아르바이트, 항간 초년생 등
저소득층의 청년들이자산을 장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치 유익은 좋은 편이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금일 청년희망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지원 유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유익 및 이자, 만기
1) 저축장려금 4%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일반 적금과의 차이점은 납입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인데요. 시중 이자에 4% 정도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2년 ” , 가입기간2년 만기(전체 은행 1인 1계좌)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적금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시중금리 2~4% + 저축장려금 4% 만치 추가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일에 시중 금리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장소하지만 약 6~8% 정도의 이자 이득률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6 ~ 8 %” 납입한도월 가장 50만원(연간 600만원)
2) 이자 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를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의 경위 생성한 이자의 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더한 15.4%가 세금으로 생성하게 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이러한 이자에 대해 세금 면제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는 가입해야 합니다.
3) 타 청년지원과 중복가입 가능

“혜택 = 세금 면제 유익”
청년희망적금의 강점 중 하나는 다른 청년대상 지원을 받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이득은?
1) 저축장려금
주요 유익이라고 볼 수 있는 저축장려금은 1 년 차의 경위 2%, 2년 차의 경위 4%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게 되면 가장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중 금리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의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게 되면 총 12,000,000원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중 금리가 2%라고 가정할 경위, 211,500원의 이자 소득이 생성하게 됩니다.
“금리 = 출시은행별 상이”
3) 이자 소득세 면제
위에서 계산한 결실 이자 소득세 15.4%가 생성하여 38,500원을 내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 비과세 유익을 받을 수 있기 까닭에 이자과세 38,500원 또한 이득이 되는 셈입니다.
정돈을 해보자면 시중금리(2%로 가정) 211,500원 + 이자 비과세 38,500원 + 저축장려금 360,000원으로 총 610,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치 유익이 좋은 편이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원 대상은 나이와 급료액에 관한 조건을 흡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흡족시켜야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 급료액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으로 표시된 까닭은 총 급료액이 3,600만 원일 경위, 근본 공제 후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으로 정해지기 까닭입니다. 프리랜서나 교역자의 경위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위)는 가입이 제한되며, 소득을 실증할 수 없을 경위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1월~12월)의 소득이 설정되기 이전인 22년 7월 까지는 전전년도(20년 1월~12월)의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여부를 판가름합니다.
가입 이후 설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위 저축 장려금은 지급되지만,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만 19세 ~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가장 6년 연장 가능)
청년이 대상인 만치 나이를 흡족해야 하는데 군필자의 경위에는 해당 복무 기간만큼 가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경남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교역,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13개의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위 은행의 어플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 5%의 근본금리 외에 은행별로 비대면 가입이나 자사 IRP 가입, 살림집청약 신규 가입 등 후대 금리 조건이 상이하기 까닭에 제풀로의 조건과 대비하여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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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우대금리 조건 |
NH농협은행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 금리비교 대상확인 |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우대금리 비교, 신청방법, 대상확인 |
우리은행 청년희망적금 비대신청, 신청대상, 신청방법 |
출시예정
청년희망적금의 정식 출시는 2월 21일부터이며, 2월 18일까지 미리보기를 상통해 가입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을 확인한 경위 21일에 별도의 인정 차례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 출시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연도별로 5부제가 사용됩니다.
해지방법
은행 내방후 창구에서 신청을 하셨다면 창구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셨다면 온라인어플에서 해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