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이번 윤석열 정부는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전과 우울을 체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의 계획을 다양화하고, 계획 참가 수당도 가장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동일한 취업에 괴로움을 겪는 청년들을 등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크기를 현행 1년 가장 960만 원에서 ’23년부터 2년 가장 1,200만 원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교역목적
☞ 사업의 청년고용 확장을 지원하고 취업에 괴로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교역내용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고용직으로 등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가장 80만 원으로 최장 1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 : 교역 참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표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교역자는 참가가 가능합니다.
▶ 청년 : 등용일 기중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 지원대상의 청년을 고용직으로 등용하여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 노무 및 최저 입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신청 참가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표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방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가장 30명)
참가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원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 소재지를 관리하는 운용기관 조회로 선정한 운용기관에서 교역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 참가 신청. 인정 이후 청년을 등용하는 것이 신념이며, 교역 참가 신청 전 청년을 먼저 등용한 경위, 3개월 이내 교역 참가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가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등용, 6개월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정교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단골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방별 운용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