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기준과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민생연금에 가입을 한, 했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주는 제도입니다. 2008.1.1 이후에 둘째 이상의 혈육을 낳았거나 입양한 사람에게 민생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줍니다.
출산크레딧은 어떤 지원금을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입기간을 플러스해주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플러스되면 기필코 민생연금 수납액이 늘어나니, 막판 지원금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2008.1.1 이후에 둘째 혈육을 낳았다면 2개월, 셋째 이상의 혈육을 낳았다면 18개월 ~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플러스해줍니다. 연관 정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식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가입기간 플러스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예시 1) 2008.1.1 이후 둘째, 셋째 혈육을 낳았다면, 30개월이 플러스
예시 2) 2008.1.1 이후 셋째, 넷째 혈육을 낳았다면, 셋째 18개월 + 넷째 18개월 = 36개월 플러스
출산크레딧 대상 자녀
이러한 민생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대상이 되는 혈육은 친생자와 더불어 인지된 출생자, 양자/친양자, 입양자입니다. 타인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혈육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산입기준
출산크레딧은 부모의 회의가 있을 시 1명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하고 회의하지 않을 시 동등하게 배분하여 2명의 가입기간으로 합산합니다.
만약 플러스되는 가입기간이 12개월이고 회의가 있을 시 1명에게 12개월을 모두 산입하고 회의하지 않으면 2명에게 각각 6개월씩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출산크레딧 인정 소득
가입기간이 플러스될 시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취득시점 A값으로 인정됩니다.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표준액입니다. 해당 기간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겠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플러스되기 탓에 노령연금을 요구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대비하여 신청하면 가입기간이 플러스 된 연금액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근방의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방 공단 지사가 어디있는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출산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 따로 출산한 실사를 보고해야 하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소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