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총정리

요즘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다툼이 생기는 경위가 많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했다는 보도도 종종 보게 됩니다. 층간소음은 아래층이 으뜸 괴롭지만, 아래층이 예민하게 굴면 윗 집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4가지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이란 합동주택에서 층 사이의 가구들 간의 소음 연구를 뜻합니다. 층간소음의 갈래는 TV, 오디오 등의 공기전달 소음과 가문에서 걷거나 뛰면서 발생되는 직접충격 소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4가지 방안

층간소음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기 보단 앙갚음을 위해 아래층에서 천장을 향해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의 대비를 하는 경위가 있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몸짓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경이 바뀌게 되어버리고 층간소음 논의는 절대 심정적인 대비로는 소송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으로 처리하기

아래집

아랫집의 입장에서 층간소음이 야기하면 윗 집 까닭에 층간소음 타격을 받고 있다는 실사를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통계에서도 나오는데 층간소음의 70% 정도는 걷거나 뛰면서 도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장본인이 소음을 내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층간소음이 야기하고 있다고 그 실사를 알릴 소요성이 있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사전에 회의 없이 갑작스럽게 내방해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대문문을 두드리는 자세는 자제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최초에는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시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항의 규격은 글자 항의, 통화 연줄, 천장 가볍게 두드러기 등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처리한 우수 예들을 보면 윗 집에 슬리퍼를 사은품한다던지 손 서간을 써서 시달한다던지 원만히 처리하는 경위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윗 집

반대로 윗 집 입장에서는 아래층 까닭에 스트레스를 받는 전경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이웃이 타격을 느낀다고 말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생각 써주는 것이 서로서로 좋습니다.

대한민국 주상복합은 거의 의미 없는 소음이라도 벽을 타고 시달되는 벽식 구성으로 되어있어서 과학적 원리로 따져보면 조그마한 소음도 아래층으로 시달될 수 있습니다.

위층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위치하지만 흡족한 대처를 취해주고 그런 부분을 아래층에 흡족히 보여주고 설복한다면 웬만하면 원만하게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법

민원 신청하기

의사소통으로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등에 보고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층간소음 사무를 관리하는 간언 센터가 있습니다.(경기도 광명에 층간소음 다툼 해소 지원센터, 서울시 합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실 등)

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에 통화(1611-2642)나 온라인(국가 소음정보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는 층간소음 논의 세대들을 건설적으로 내방하면서 조율과 설복의 진행을 연결해 연구를 처리해주기 까닭에 안내합니다. 그리고 온갖 요금이 무료고 추후 여건분쟁 조정위원회에 소음 측정 자료를 토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에 신청하기

여건 분쟁조정 위원회나 합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여건 분쟁조정 위원회는 사실조사 후에 사명 소재까지 따지면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반면 합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는 소박하게 사실조사 후에 합의권고만 하는 편입니다.

여건 분쟁조정 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는 피해배상 사명까지 지우게 하기 까닭에 층간소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불복하게 되면 송사를 별도로 전진해야 하기 까닭에 가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층간소음 논의에는 여건 분쟁조정 위원회가 사실상 가장 편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배상 요구

딱히 안내드리는 방안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방안으로 송사를 전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내역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피해배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금과 시간이 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피해배상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보통 1백만 원 이하)

사명 소재를 명확하게 공증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층간소음 논의 자신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강압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웬만해서는 송사까지 가지 않는 것을 안내드리는 바입니다.

층간소음 예방법

의자 다리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하기

푹신한 슬리퍼 보고 이동하기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는 세탁기나 청소기 등 생존가전 사용을 자제하기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매트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