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조건 및 신청 총정리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조건 및 신청 총정리

설치한 지 오래된 노후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친환경보일러로 교대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제도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집행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과녁이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대상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은 일반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으로 나누어지고 일반지원은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일반 지원금(10만 원 지원)

살림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세액 넓이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중 노후보일러 교대에 우선순위를 두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정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위 살림집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축 연합주택의 경위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위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측일(입주 선정기간의 끝판 날)로 봅니다.

신념적으로 분양받은 자이며,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교역자가 영속 소유하는 경위 교역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살림집건설사업계획 인정 대상 연합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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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인증제품 조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설치한 보일러가 친환경 인증제품인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지원금(6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은 민생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말하며 저소득층 확인서류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위 살림집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림용 친환경 보일러 사후신청 차례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위에는 구매자가 몸소 보조금의 지급 요망을 할 수 있습니다.

살림용 친환경 보일러 사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망서와 구매 계약서(견적서 등) 등 구비 기록을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보일러 상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약정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살림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시 아래 기록을 첨가하여 대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살림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연관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위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등본 (해당 시)

연합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오프라인 신청 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위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등본

보조금 지급 요망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공급 동의서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연합이용 동의서 (해당 시)

저소득층 증서류 (해당 시)

연합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민생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 여건 산업 기능원 홈페이지에서 인정 가능하며 지차체 별로 상이할 수 있기 까닭에 지자체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낱낱이 통보받을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