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얼른 종결이 되서 다시 코로나 없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네요ㅜㅜ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헤제 되었지만 그래도 과히 성가심하고 살성도 안좋아지고 갑갑하고 얼른 끝나고 걱정없는 일일을 보내고싶네여!!!!!!!
그래서 금일은 코로나 생존지원금 신청하는 대안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 코로나19 지원금 신청대상
요근래 개정된 코로나 보조금 의 규격 중위소득의 0.0% 미만인 분들만 이익을 받을수 있고 누적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규정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규격 중위소득은 동일 가구원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를 합쳐서 결정됩니다.
– 코로나19 지원금 대상
지원금 개정이후 지원금이 옛날보다 줄어들었다네요,,ㅜ 현재는 한가구에 확진자 수에 지급이 됩니다.
한구당 확진자가 2인 인상 이여도 관계없이 지원금 극도 15만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은 포함없이 전액 지원합니다.
– 한 가구당 1인 분리시 : 10만원 지원금
– 한 가구당 2인 분리시 : 15만원 지원금
– 코로나19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은 거주하시는 동네 주민센터를 들리시 거나 인터넷 사이트 로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밀접접촉자 분리자, 동거자, 주민등록상 합동 분리자 확진자일 경위는 “온라인 으로는 신청이 안되고” 주민센터에서 손수 신청해야 합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날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2022년 02월 13일 전에 해제가 된 경위 이번년도 말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인터넷 사이트 신청 하는 경위 위에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사이트 신청이 아닌 경위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동네 주민센터 들려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지원금 제외대상
교역장 종사자가 “서른명” 이상이고, 입원 분리자 장본인이 지자체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외국 분리자, 생존지원 및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분리자, 방역수칙 위배자는 코로나19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
코로나19 유급휴가 보조금 신청 직책은 입원치료 , 자가격리 통고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 를 공급한 근로자 “서른명” 미만 교역장의 교역주라고 합니다.
~흠 이곳에서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코로나19 유급휴가비 는 정부에서 지원이 아닌 교역주가 공급하고 교역주는 지급한 코로나19 유급휴가비를 정로 부터 신청하면 됩니다.코로나19 유급휴가비 는 분리대상자 가 신청하는게 아니고 교역주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를 지원 받은 분들은 일급에 금액으로 날 극도 4만5,000원이 지급된다고 하고 5일동안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의료비용
코로나19 의료비용 치료비는 07월 11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비를 어느정도 납부 하고 코로나19 확진 후 의원에서 치료와 약처방을 받으면 병인이 손수 어느정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약 약전을 받는 경위 장본인이 어느정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