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발급대상과 사용처, 자기 충전금 충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라는 명함으로 개정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해당 카드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운동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누가, 어찌하여,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해석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진보와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토대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운동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2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해,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상통해 장만됩니다.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대상은 토대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토대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장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구 아쉬운 대로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기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2023년 발급 기간, 발급 차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발급기간과 카드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발급기간 : 2. 3(목) ~ 11.30(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통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자동 재충전*(신청 불필요) : ’ 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위
(※ 정교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작해주세요.)
자동 재충전이란?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차례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 원)을 개인적인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3.12.31(토)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의 내방 or 온라인을 상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위 우편으로 수납하시거나, 농협 지접에 내방해서 실물 카드를 수납하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문화누리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의 오프라인, 인터넷 가맹점은 아래 사이트에서 인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문화의 힘은 우리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탓이다.- 백범일지 ‘나의소원’ 김구 – 오프라인 가맹점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가맹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액을 다 사용하면 장본인 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본인 충천 금의 충전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전방법 : 농협 영업점 내방 또는 인터넷 · 모바일 · 텔레 뱅킹, CD · ATM 기기를 통하여,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무통장 입금 불가)
충전 가능 시간 : 아침 9시~오후 10시
농협카드 단골센터 1644-4000
충전한도 : 카드 1매당 1회 100원 이상 ~ 충전시점 보관 잔액 내포 10만 원 까지 충전 가능, 연간 누적 사용금액 200만 원 한도
사용기간 : 카드 전면 표시된 카드 유효기간까지
환불 : 가상계좌에 충전된 장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내방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