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소외계층에게 문화 누리카드를 공급하여 문화,예술,전시,스포츠 관람,영화,여행 등 문화향유의 호기를 공급하여 삶의 질을 올리고 계층 간의 문화혜택의 차등이 없도록 지원하는 문화 통합이용권 지원제도입니다. 낱낱이 인정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발급대상
6세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
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2) 법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본인 가중 경감, 차상위 한부모가정, 차상위 되는대로 돌봄, 교육급여 보장 대상 개인(학생) 이외의 부스러기 가구원
지원 내역 및 바우처 사용방법
지원형태
바우처 (충전식 선불카드)
지원금액
개인당 1매 9만원(연 1회), 세대 내 매수 제한 없음
※ 6세이상 발급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문화 더 누리 목록 : 자발적 관람이 딱한 대상자(장애인, 고령층, 격 오지 주민)를 위해 지방별 맞춤형 목록 제공)
○ 사용방법 :
공연, 영화, 전시 괌람을 포함해 내국 유람,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등 문화예술, 유람, 운동의 잡다한 방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 싸이트(https://www.mnuri.kr/main/main.do)에서 상세 사용처 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문화누리 홈페이지
○ 신청방법 :
1) 주민센터 내방 발급(신규 발급, 재충전, 재발급)
2) 홈페이지 발급(보유카드 재충전, 일반우편 – 신규 발급 및 재발급, 농협 영업점 수납 – 신규 발급)
3) 건강과 행복시설 거주자 및 핸드폰, 합동 인증서 등 장본인 인증 꾀가 없는 경위 : 주민센터 내방만 발급 가능
○ 신청서류 :
1) 온라인
– 장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합동인증서 소요 (14세 미만의 경위 법원대리인 인증 필수)
2) 주민센터 내방 신청 시
– 개인, 장본인 신청 : 카드 신청인 직책등과 발급신청서
– 개인, 대리 신청 : 카드신청인 직책증과 발급신청서, 위임장, 중개인의 직책증
– 건강과 행복시설 : 카드신청인 직책증과 발급신청서, 위임장, 시설 대표자 직책증,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건강과 행복시설 사용 지침 성실 이행서약서
– 14세 미만 발급(본인) : 발급신청서, 법원대리인의 위임장과 직책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발급(성년인 가족) : 발급신청서, 법원대리인의 위임장과 직책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발급(법정 중개인) : 발급신청서, 법원대리인의 위임장과 직책증, 카드 신청자 직책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확인서, 건강보험증, 법원대리인 확인서류
– 14세 미만 발급(기타 위임 시) : 발급신청서, 법원대리인의 위임장과 직책증, 대상자 직책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원대리인 위임장, 법원대리인 확인서류, 위임받은 사람의 직책증
– 14세 미만 발급(초중고교 교사, 청소년 방위사, 청소년 교육원지도사) : 발급신청서, 대상 학생의 직책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법원대리인 위임장, 법원대리인 확인서류, 위임받은 사람의 직책증
– 14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및 형제자매(본인) : 발급신청서, 장본인의 직책증(청소년증, 여권,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명확인 잠재하는 증서, 국가기술 자격증, 장애인 수첩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에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위에는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소년소녀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4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및 형제자매(위임 시) : 발급신청서,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장본인인 것) 또는 기타 소년소녀가장 증빙서류,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의 직책증
– 해지 시(본인) : 해지신청서, 신청인 직책증, 문화누리카드 반환
– 해지 시(대리해지) : 해지신청서, 신청인 직책증, 위임장, 중개인 직책증, 문화누리카드 반환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면서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위에 한함)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44-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