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 계산방법 알아본다면

퇴직금(퇴직연금) 계산방법 알아본다면

이번 글등록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코로나 사건 이후로 경쟁이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많은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은 더더욱 절박해져가며 사업들의 등용시장도 얼어붙고 있으며 더구나 환경이 안 좋은 곳들은 권유사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퇴직금이 한번쯤 궁금해지기 장만인데요,

퇴직금이 어찌하여 계산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적지 않은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위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은 일반적으로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표준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 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그렇다면 어떤상황에서 퇴직급이 지급이 될까요?

퇴직금 지급 규격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명하는 근로자는 공직의 갈래에 윗사람없이 품삯을 받기 위해서 근로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경위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수단은 근로기간 1년을 1달로 고려하여 계산을 하기 탓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돈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무상 부상 및 질환, 사용자 인정하의 개인휴직 기간을 함유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개정,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 근로기간에 불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교역장 관장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별이 난 경위에 교역주는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만 합니다.

만약 교역주와 근로자가 별도 회의를 통해서 퇴직금 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체 이자를 함유하여 최종적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은 액수가 클뿐더러 지연이자가 연 20%에 달하는 만치 지체하지 않고 지급기한 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본격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표준임금 x 30 x 총 근로일수 / 365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수단은 총근속연수에 1달 표준임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년을 일했고 1달 표준임금이 5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1억 원입니다.

마땅히 이것은 간략하게 예시를 든 것이고 실제 계산 수단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품삯 총액을 총일수로 나눠 1일 표준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품삯총액에는 근본금 및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내가 받은 금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1일 표준임금에 30을 곱해서 1달 표준임금을 계산하고, 총 근로일수를 365로 나눠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금은 1달 표준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만약 1일 통상임금이 표준임금보다 큰 경위에는 표준임금대신 통상임금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공급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그렇다면 퇴직금은 꼭 퇴직할 때만 받고 미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의 부분을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위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월세금 또는 가정집구입, 근로자 또는 그 사회적부양이 질환, 전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위,

요즈음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의를 받은 경위,

품삯피크제를 집행하는 경위에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은 새로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근원징수해야 되기 탓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중간정산을 받지 않고 퇴직하는 시점에 한 번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글등록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