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비교 DB형 DC형 IRP형

퇴직연금 비교 DB형 DC형 IRP형

퇴직연금은 방대하게 DB형, DC형, IRP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곳에서 기업이 관여하는 것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저절로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이며 사업체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benefit)이 정해진 금액으로 설정(defined)되고, 사업의 가중금(적립금, contribution)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화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간단히, 기업이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사업체는 운용 결실에 따라 가중금이 줄어드는 법칙입니다. 만약 투하가 잘된다면 기업이 돈을 더 적게 줘도 되므로 이득이 됩니다. 당연히 반대의 경위라면 모자란 만치 기업이 돈을 더 줘야 하는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한 퇴직금의 총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잘하여 퇴직급여가 1억 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퇴직자는 정해진 4천만 원의 퇴직급여만 받아가게 하고 기타 4천만 원은 기업이 가져가게 됩니다. 당연히 반대로 손실이 난 경위에도 기업이 손실액만큼을 채워서 근로자는 4천만 원의 금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설정급여형의 퇴직급여는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퇴직 시 표준임금,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표준임금입니다. 설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혼잡하게 투하하는 것이 귀찮다면 선정해볼 만합니다. 운동이 좋든 나쁘든, 투하가 잘되든 안되든 근로자는 지명된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생각 쓸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봉급상승률이 높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계획이라면 DB형이 대단히 유리한 규모입니다. 또한 투하수익에 자기가 없는 경위라도 DB형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기업이 내는 가중금(contribution)이 사전에 정해져(defined)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benefit)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순하게 말하면 기업이 매달 투하할 수 있는 자본을 넣어준다고 보면 된다. DB형과 다르게 이번엔 기업이 생각 쓸 요소가 없습니다.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품삯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가중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매해 1회 이상 연간 품삯총액의 1/12 이상의 가중금을 근무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잡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가중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체는 이 금액을 입금하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가중금(contribution)은 근로자가 개인이 몸소 운용관리하게 됩니다. 기업이 준 가중금을 근무원(근로자) 저절로 원하는 투하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득이 도발하면 근무원의 퇴직금에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장본인이 낸 이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중금을 예금상품과 동일한 위험이 없는 금융상품에 넣지 않고 대단히 적극적인 금융상품에 투하하면 퇴직금이 방대하게 늘어날 수 존재하지만 반대로 과실하면 원금을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위험이 없는 금융상품에 넣는 것도 방침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DB형과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DC형의 경위에는 사업체의 봉급상승률이 낮거나 장본인이 투하 이득에 일가견이 있어 자기가 있는 경위에는 DC형이 유리합니다.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천차만별로 변하기 탓입니다. 또한 DC형은 근무원 장본인이 추가 가중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원은 교역주가 납입한 가중금과 근무원 장본인의 의원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운용한 이득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계좌는 말그대로 개인이 투하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관리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본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아무나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당연히 ‘퇴직’ 관념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IRP를 연결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동일한 실적배당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동일한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적배당상품은 설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동등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하할 수 있기 탓에 대조적 안정적인 투하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공용상품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가중도 적습니다. IRP는 관리수수료가 존재한다. 즉 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IRP수수료 차이가 나니 잘 대조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