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은행별 수령방법과 수납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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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납방법을 인정하러 오셨나요? 각자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 다를텐데 퇴사, 퇴직 후 퇴직연금 수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근래 재유행 동정까지 들려오고 있는 전경입니다.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직이나 퇴직을 체험하고 계실텐데, 글을 읽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퇴사) 연금은 방대하게 설정급여형 퇴직연금과 설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설정급여형은 DB, 설정기여형은 DC라고 하는데요. DB와 DC는 법칙이 다르기 까닭에 퇴직연금 수납 시 금액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무조건 어떤 제도가 좋다는게 아니라 장본인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인정하고 선정해야합니다.
설정급여형 퇴직연금(DB)
설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임을 할 때 퇴직급여가 사전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가중금을 적립해 자기 사명으로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실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의 퇴직급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설정급여형의 퇴직연금액은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는데 퇴직하는 연도에서 월평균 급료와 일한 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설정급여형(DB) 퇴직연금액 ≥ 퇴직 시 표준임금 × 계속 근로연수
예시를 보면 20년 동안 근로를 한 연수, 퇴임 시 봉급이 4800만원이라면 월평균 400만원과 10년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을 할 대 봉급이 규격이기 까닭에 봉급 인상이 가망성 있는 직장이라면 설정급여형을 선정하면 좋습니다.
설정기여형 퇴직연금(DC)
설정기여형 퇴직연금 제조는 가입자가 납입할 가중금이 매해 근로자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손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적립금과 운용 소득을 퇴직급여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설정기여형(DC) 퇴직연금액 = 연간 품삯총액의 1/12 이상]
설정기여형은 약간(?) 혼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계산식을 토대로 예를 들면 1년 차 2000만원, 2년차 2200만원, 3년차 2400만원을 받는다면 (200 + 운용수익) + (220 + 운용수익) + (240 + 운용수익) + …. 이런 법칙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는 경위 설정기여형을 선호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사업체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폐업을 할 수 있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해 품삯총액의 1/12만큼 먼저 계좌로 수납받아 퇴직금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은행별 퇴직연금 수납방법
퇴직연금 수납방법에 대해서 은행별로 해석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행마다 수납하는 방침이 동등하기 까닭에 해석을 확인한 후 약진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납하려면 우선 DB형, DB형 모두 IRP 이전을 해야합니다. IRP 이전을 해야하는 까닭은 2012년 7월 26일 이후 DB/DC 가입자가 퇴직을 하는 경위 퇴직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해서 수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퇴직연금 수납을 위해서는 55세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가입자가 55세가 되었을 때 받거나 목돈을 위해서 퇴직연금 수납을 위해서는 법원사유가 있어야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수납 가망성 있는 법원사유
무주택자 살림집구입 시
무주택자 월세/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한정)
장본인이나 사회적부양이 6개월 이상 요양 중일때
회생절차 개시 결의를 받은 경위
파산선고를 받은 경위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뜻 합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위, 퇴직을 하면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서 이용하 수 있게 도와주는게 퇴직연금 공용계좌 제도입니다. 기업을 옮기게 되면 생성하는 퇴직금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용하는 법칙이기 까닭이 이직하거나 퇴직으로 분활 될 수 있는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은행마다 퇴직연금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 시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면 연금 생김새로 퇴직금을 수납하게 하고 요건 미충족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납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조건
가입기간 5년 이상(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위에는 응용 제외)
만 55세 이상
연금 수급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경위(2013년 3월 1일 이전 연금계좌(DB) 최초 가입을 한 경위 5년 이상)
위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연금형태로 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방침
가입을 하는 방침은 장본인 주거래 은행, 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찾아 내방해 소요한 기록을 첨가한 후 비대면으로 순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퇴직연금 수납방법
민생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은행별 퇴직연금 수납방법도 법원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수납이 가능합니다.
연관 키워드
DC형, DB형, 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연관 키워드, 6개월 퇴직, 퇴사후 퇴직연금 수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