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장단점과 수급방법까지





요즈음에 은행에서 카톡이 날아와 인정해보니 12월 이맘때쯤이면 퇴직연금이 적립되었다는 톡이나 글자를 받습니다. 퇴직금이야 나중에 퇴직하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집행한 지 이미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거의에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꼼꼼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내 퇴직금이 잘 쌓이고 있는지 인정하기 위해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정해보는데 DC형으로 적립되고 있는 내 퇴직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득 DC형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인정하다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조금더 꼼꼼히 알아야 내 노후를 잘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센스가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노후 대비 조건은 대단히 심한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0년 규격 퇴직자 표준 자산 3억 2천만 원 중 80% 이상이 부동산이고 기타 20%만이 금융자산입니다. 즉 60세 이후 근로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정황 속에서 민생연금만으로 흡족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도를 내놓았고 2022년부터는 온갖 사업체 임직원들은 임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 DC형 (확정기여형)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의의 사람들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하물며 부분 기업에서는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까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퇴직연금제도로 설정기여형 법칙인 DC형 연금 수납 방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등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용자가 매해 가중금을 적립하여 사명지고 운용하다가 퇴임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생김새이기 탓입니다. 다만 품삯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예측되는 대기업 근무원에게는 유리하지만 품삯상승률이 낮고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무원에게는 불리하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필자가 현재 받고 있는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할 가중금을 미리 정해놓고 근로자가 손수 운용하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탓에 개인별 계좌에 가중금이 입금되면 근로자는 자기 명함의 개개인계좌를 상통해 자본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률 관리나 위험관리 옆면에서 전문지식이 소요하므로 반드시 숙련가와 간언 후 전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같이 금리가 높을때는 원금 보장형인 안전자산형에 투하를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앞일에 장기투자를 위해 펀드나 ETF 등 위기성 자산에 투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이렇듯 기업에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 부분을 급료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적립하면 그 돈을 장본인이 손수 투하하고 싶은 상품에 투하해서 퇴직금을 늘려가는 것이라 센스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어린 때는 공격적으로 투하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퇴직 후 앞일을 위해 적립하는 퇴직금인 만치 현명한 포즈로 포트폴리오를 구안해서 투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