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시책은 과녁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경위가 많은데요. 행복주택은 다른 주거 건강과 행복에서 소외 당하는 어린 층을 위한 시책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조건이 나이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 노약 층을 제외하면 대체로 20~30대의 주거복지를 과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알맞은 자금으로 공급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교역을 말하는데요. 행복주택 입지가 직장과 학교가 밀접한 도심 또는 군중교통이 손쉬운 곳에 있으며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60~80% 기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단과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 고령자, 주거 급료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수요를 공표하는데요. 각 조건에 맞춰서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넓은 소득의 경위 월평균 세대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요.
단과대학생의 경위 장본인 또는 부모를 목표로 하고 청년은 80%, 맞벌이는 120% 이하로 소득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층 행복주택 입주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기준 역시 참고하셔서 나에게 적합한 계층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규격 세대별 소득은 3인 규격 100%가 624만 원, 120%가 748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자산 목표도 있는데요. 단과대학생의 경위 총자산이 7,2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청년은 총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층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린 계층을 80%, 노인, 취약계층을 20% 정도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고요. 가정집은 60㎡ 이하 크기로 공급이 되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계약을 못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마이홈에서 찾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인정하면서 어떤 계층으로 지원할지 결의하고, 계층에 맞는 입주 자격, 소득 규격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과대학생, 민간 초년생에게 행복주택이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행복주택 임대료는 모집공고에 포함되어 있으니, 수시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