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효도수당 또는 장수수당이라고 불리우는 지원금에 대한 유용정보들을 정돈해 글등록합니다.
효도수당(장수수당) 이란?
– 오늘날 1인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식구의 일원이 줄어들고 조부모, 부모, 자식까지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경위를 찾기가 몹시 힘들어졌습니다.
– 그래서 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효도수당이란 3~4세대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 동일한 거주지에서 거주할 경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 적게는 매월 3만 원으로 혹여 3대 이상이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위는 월 1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효도수당 수급 조건(신청대상 확인)
– 효도 수당은 각 지방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가족이 함께 거주해야 하고 연세가 80세 이상인 노인이 받을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권리가 되는지 몸소 인정해 보거나 밀접한 읍면동사무소에 내방하여 권리가 되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효도수당 지급액
– 효도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일반적적으로 2만원~6만원 선 (평균 3만원) 입니다.
– 지급방식도 현찰만 주는 곳도 위치하지만 현물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효도수당 신청방법
– 효도수당은 적격을 갖추었음에도 지원하고 있는지 조차 몰라서 못 받는 경위가 많습니다. 효도수당은 몸소 신청해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직책증과 통장, 초본, 신청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방해서 신청합니다.
효도수당 지급시기
– 효도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