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편하게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을 운용 중이시라면 1월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입니다. 부가세신고는 판매에 윗사람없이 교역을 영속하고 있다는 의사표시이므로 반드시 보고기간에 해야 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가 무엇이고 계산하는 대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교역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발매하고 얻는 진행에서 생기는 이익을 부가가치라고 하고 이 돈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온갖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고 이렇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교역자가 모았다가 한 번에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교역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포하여 발매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판매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눕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면서 연간 판매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교역자의 경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이외 기타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근원세 등은 다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사용됩니다. 전체 발매금액의 1.5~4%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된다는 의향입니다. 이렇게 부가세율이 낮은 반면 발매를 위해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위에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이며 매입에 대해서도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위치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율           1.5~4%  10%

매입공제           매입액(공급대가)의 0.5% 공제      물건 구입 등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판매액 4,800만원 미만 교역자의 경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규격금액           1년 판매액 8,000만원 미만          1년 판매액 8,0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보고 1년에 1번

매입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위, 부가가치세 보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 없음      1년에 2번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위에는 1년에 2번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보고하고 납부합니다. 중간에 예상신고 기간도 있어서 법인의 경위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보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보고하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1년)

보고납부 :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간이과세자 업종별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식량점업, 소매용재료수집 및 발매업          15%

숙박업   2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운송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40%

그밖의 서비스업 30%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찰영수증 등 적격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간 판매액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위 납부가 면제되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상기해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매입이나 판매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고 가지가 혼잡하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몸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부 후 로그인을 합니다.

보고/납부 종류에서 부가가치세를 선정한 후 정기신고 종류로 들어갑니다.

종류에 따라 판매액과, 매입세액을 인정하고 기입합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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