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기준과 차이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용하는 장학금은 대표적으로 국가장학금1유형과 2유형 그리고 정말 많은 교역들과 장학금이 존재합니다. 그럼으로 꼼꼼한 사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인정하시거나, 대표전화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용이한 정보만 얻는다고 센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이란?

원천하는 사람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내국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단과대학생 중 공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성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은 제외)_ 22년도 지원가능대학 인정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none

학자금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국가장학금 2유형이란?

원천하는 사람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가대학에 재학 중인 단과대학생 중 단과대학별 선행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성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단과대학이 지원의 소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위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가 단과대학

1유형과 2유형 장학금의 가장 다른점

 선행기준이 1유형은 재단의 규격에만 따른 다는 것, 하지만 2유형은 단과대학별 자신 선행기준이 있기때문에 소득분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장학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과대학의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온갖 단과대학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필수로 인정하셔야합니다.

첫번째, 장본인이 속한 단과대학이 2유형 참가대학인가?

두번째, 단과대학의 자체선발기준을 필수로 이해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예비대학생(고등학생, 재수생 등), 단과대학생, 학부모 아무나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하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매학기 카카오톡 또는 글자로 통지해줍니다! 별로 선정 없을 경위 3년간 유지된다고 하니 신청일자를 순하게 잊으신다면 신청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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