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크레딧 출산 실업 군복무 총정리

국민연금크레딧 출산 실업 군복무 총정리

출산으로 인한 내력단절, 군복무, 실업 등으로 민생연금 납부가 딱한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생연금은 이러한 전경 탓에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의 이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 전경에 맞는 크레딧 제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둘째 자식 이상을 얻는 경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재 자식 이상을 얻을 경위 최장 50개월까지 민생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민생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자식 수에 따라 지원하는 추가 가입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식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1. 01. 01 이후에 얻은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1. 12. 31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         18        36        50        50        50        50

부모 모두 민생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출산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입 기간은 합의를 연결해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추가하거나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인정됩니다.

다만,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사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생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군복무크레딧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 6개월의 민생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호기를 확장하거나 노령연금 수납액을 높이기 위해 장만된 제도입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이동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하지만, 복무기간 전부 도는 부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복무기간에 산입 되는 경위에는 민생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기 탓에 유의해야 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출산크레딧과 같은 식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사전 신청할 소요가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실업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의 가중을 줄여주는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포부하는 경위, 생애 극도 12개월까지 국가가 민생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민생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민생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산 및 소득 목표를 충족하는 경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적 지원을 이해 자산 및 소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자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2년 고시 규격)

자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이때,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규격으로 산정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표준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극도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1. 실직 전 3개월간 표준 급료가 1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500,000원(100만 원의 50%)

보험료율 9% = 45,000원

  1. 실직 전 3개월간 표준 급료가 200만 원 이었다면?

인정소득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보험료율 9% = 63,000원

※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가중할 보험료

  1. 연금보험료 45,000원

25% = 11,250원

75%에 해당하는 33,7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1. 연금보험료 63,000원

25% = 15,750원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민생연금공단 지사를 연결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