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 바우처 서비스 및 지원 대상 >

  – 각 바우처 갈래가 많기 탓엔 서비스별로 지원대상과 적격이 다릅니다.

  – 예를 들어 몇가지 갈래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서비스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60만원 사용권(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임신확인서로 잉태가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ㆍ출산 치료비 지원 신청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20만원 넓이 내,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잉태 및 출산과 관계하여 치료받은 급료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원기바우처 지원 1인세대 : 148,100원

2인세대 : 203,600원

3인세대 : 278,000원

4인세대 : 372,100원

※ 1년내 여름,겨울포함한 총금액   “생계,의료,주거,교육” 급료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함유 세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월 36~91만원 지원

시간제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625~4,875원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야기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 월 70,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60,000원

※ 2022년 8월 1일부 규격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첫만남 사용권 지원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 지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 발급 대상 >

– 국민행복카드는 해당대상이 되시면 국민 아무나 발급 대상이 됩니다.

ㆍ신용카드 : 각 카드사별 자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ㆍ체크카드 : 각 카드사별 만 14~19세 이상 자가명의 계좌가 소요합니다.

ㆍ전용카드 :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딱한 경위 예외적으로 공용카드가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