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환급 조회해보기

국세청 세금 환급 조회는 굉장히 잘 되어있기 탓에 만약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간단하게 조회 및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단독 일하는 1인 교역 또는 수만 명의 스태프가 일하는 대기업도 모두 해당하는 담론으로 세금을 더 낸 경위 돌려받는 케이스를 통고해드릴게요.

경정청구란?

세금 보고를 당초 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내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니다. 또한 증빙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납세자가 더 많이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이며 교역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남달리 연말에 정산하는 일 때 세금을 더 냈다거나, 과실로 빠뜨려서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력하지 못한 증빙 조항들을 보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포함)

홈텍스 페이지에서 보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채를 클릭합니다.

쥐다한 장본인인증을 결합해 로그인을 한 후에 첫번째 화면에 “모두채움 보고 / 소박경비율신고 조항에서 맨 오른쪽 “경정청구”를 선정합니다”

당해 연도에 과실했던 것이 있다면 연도를 선정 후 누락된 조항들을 개개인적으로 선정하여 입력해주면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시한은?

과실 보고했던 종소세를 돌려받을수 있는 시한은 5년 이내 이므로 홈페이지 에서도 5년까지만 뜨는 것을 볼 수 있을텐데요 시한이 지나지 않고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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