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자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자격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2022년의 여름을 맞아 휴가계획을 세우는 근로자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직장인들이 경제적이고 상쾌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연관 내역을 숙지하고 유람을 떠난다면 자금도 아끼고 가족, 연인, 교우와의 생각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개

 1) 교역내용: 정부와 사업이 함께 근로자 내국 유람경비를 지원하는 교역이다. 유람적립금이 조성되면, 참가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참가혜택: 사업은 우수 참가기업 이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가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행사, 공용휴양소 등 잡다한 이익이 제공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가 신청

 1) 참가 대상: 중견기업, 소상공인(대표자 포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근로자(대표자 포함),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조직 근로자

 2) 신청 차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3) 사업 구분별 제출서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 사용 통지

 1) 휴가샵: 숙박, 유람지, 입장권, 체득상품, 패키지여행, 교통편 등 잡다한 국내여행 연관 상품들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용 온라인몰

 2) 공급 상품 및 제휴사 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가 제외 대상

 1) 병원, 의원 조직 의사

 2) 법무 연관 서비스업 조직 변호사, 변리사

 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조직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4)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조직 약사

 5)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

 6) 사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 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가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복지법 상)은 대표 및 임원 참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