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방법 지원 대상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방법 지원 대상

금일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수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진료소에 손수 내방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정부24 사이트)에서 손수 신청하는 수단이 있는데, 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동일한 3가지 규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의원에게 난임 진찰서를 발급받고 제출한 자

정부에서 선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조직되어 있는 의원이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부부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경위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말하며, 사실혼의 경위 관장 진료소에서 혼인관계를 사실상 유지하였다고 인정 및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혼인관계를 사실상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경위

(1)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신청자 모두 시술에 대해 해당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위

(2) 신청일 규격 1년 이내의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혼인생활을 한 것으로 추측이 잠재하는 공문서나 인정 담보물서를 제출하는 경위

(예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기록, 사실혼 존재확인소 판결문, 기타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선고 등)

(3) 사실혼 인정 담보물서를 제출하는 경위 : 2인 이상 제3자가 1년 이상 동거

하였다는 사실혼을 담보물하는 경위

(4)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목표로 제3자의 혼인관계가 없는 경위

(5) 일방이 낯선 사람이나 재외국인인 경위, 1년 이상 관계자 모두 내국에 주재한 실사가 확인되는 경위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기록을 제출해야하며, 입출국을 되풀이할 경위, 내국 주재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기간 산정)

  1. 커플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커플 모두 건강 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금액 및 횟수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일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그 지원 금액과 횟수에 차이가 있는데요. 금년도 규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시술 지원금액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정부지원-금액-및-횟수

위의 표와 같이,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금액은 만 44세 이하인 경위와 만 45세 이상인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상기 표에서 보여주는 금액은 모두 ‘최대’ 금액을 목표로 한 것으로, 표에서 명기된 금액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넓이

이와 동일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사용되는 경위에만 지원이 되며, 시술 기간동안 장본인 가중금의 90%가 지원됩니다. 비급여 조항의 경위에는, 물려받은 것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표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위한 자금 (30만원 한도) 가 포함되고, 이를 제외한 비급여 조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 규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신청 대상자와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금액 및 횟수에 대해 인정하셨다면, 이번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되는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자로 선정되려면 아래의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장본인 가중금 고지금액 규격 가족수별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위

(건강보험료 규격은 신청일 전월을 목표로 함.)

2022년-난임부부-시술비-지원-선정-관련-기준중위소득-180%-이하-판정-기준표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표와 같이 건강보험료 장본인 가중금 고지금액을 목표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이하에 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유의할 점은, 장기보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규격이 전년도나 연평균이 아니라 신청일 전월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토대 생존 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나의 경위에는 2인 가구이고 외벌이 가족이기 탓에 규격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이 5,868,000원인데요.

이 소득이 초과되기 탓에, 안타깝게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커플의 경위, 건강보험료가 낮은 동료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금을 신청 잠재하는 목표를 확장하려고 정부 수준에서 수고를 총동원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맞벌이부부 혹은 고소득의 전문직 혹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난임부부의 경위에는 그렇게 산정을 하더라도, 위의 건강보험료 장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규격 중위 소득 180% 이하에 속하기 어렵다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위에는, 정부 수준에서 공급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별개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보건소에서 인정 가능) 소득과 윗사람없이 난임부부에게 별도로 공급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시책이 있는지 인정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수단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금 신청 수단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단에는 방대하게 진료소에 손수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수단 2가지가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서류

– 난임 진찰서 1부

– 커플 각각의 건강보험증 등본 각 1부

– 신청일 규격 전월 건보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이나 급료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시술 동의서

– 커플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자영업자의 경위, 교역자 등록증명서 1부

※ 사실혼의 경위

(1) 신청일 규격 요즈음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가능한 경위 (부부 모두 한국인이거나 1인이 낯선 사람일 경위)

– 사실혼 난임 진찰서 별도 제출

– 시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신청일 규격 요즈음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불가한 경위

– 1년 이상 사실혼 인정이 잠재하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인정 담보물서 1부

– 담보물인(내국인) 2인의 직책증 등본 각 1부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정부24) 신청절차

온라인(정부24) 등록방법은, 아쉬운 대로 개인 정보 이용에 해당하신 후

※ 온라인(정부24) 로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위, 시술 대상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동료의 상응을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로 중, 동료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처리를 하면, 실사 진위 여부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동료에게 동의 글자가 업소 됩니다. 이 글자에서 꼭 상응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신청을 할 때 대상자의 동료의 공인 인증서가 소요하므로 이 역시 미리 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금 지급 진행

위와 같이 지원서를 신청하고 소요한 서면을 제출하면, 아래 도식과 동일한 차례를 거쳐 최종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완료됩니다.

각 시/군/구 진료소에서 연령과 소득 등 선정 목표를 탐사합니다. 이후 지원 결정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배부를 하게 됩니다.

배부받은 지원 결정 통보서를 시술을 받으시는 정부 선정 난임 시술 교육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