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비과세요건 지역별

금일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저런 까닭으로 농지를 보유했으나, 팔아야 하는 경위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연구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그런데 몸소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 농지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요건을 흡족해야 하고,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동일한 조건을 흡족해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재촌)

농지소재지 시. 군. 구(행정 자치구) 거주

또는 1항 지방과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경작 기간이 8년 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위 그날까지 생성한 소득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시 지방의 읍?면지역은 3년 이후도 응용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상속시점부터 결합해서 자경 관념 아님) 이상 자경(재촌) 하면 (1)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 한정)을 내포하며, (2) 피상속인(母)이 동료(父)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실사가 있는 경위에는 동료(父)의 경작 기간도 함유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상속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수용 포함) 할 경위 상기 (1), (2) 기간을 함유한다.

교역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생성한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 금액에는 농업·임업·농가 부업·부동산 임대 소득은 제외하며, 개정 집행일 2017년 7월 1일 이전에도 응용한다.

자경(직접 경작)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영 66조 13항)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

양도일 현재 농지 조건을 유지해야 하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개정된 경위에는 매매계약일 현재?환지예정지는 토지조성 공사 착수일 현재?광산 피해 방지를 위해 휴경하는 경위에는 휴경 계약일 현재 농지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모두 흡족해야 양도소득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세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감면 세액 한도는 아래에서 꼼꼼히 해석드리겠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1 과세기간에 1억 원, 5 과세기간에 2억 원입니다. 즉 1년에 1억 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고, 5년에는 2억 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두 필지 상속받았다면 올해는 한 필지를 팔아 1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내년에는 다른 필지를 팔아 총 2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자경 감면 논증 서류

양도소득세를 1억 원 까지 감면해주는 보조금은 자경농지 감면 외에는 없습니다. 그정도 세제혜택이 큰 감면 요건인데요. 따라서, 농지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과세당국에서는 낱낱이 확인합니다. 각 요견 별로 아래의 논증서류가 소요하니, 잘 대비하시길 꼭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