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품권 현금교환 방법과 사용처 총정리

농협 상품권 현금교환 방법과 사용처 총정리

사은품이나 답례품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농협 상품권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기명 증표이다. 구입방법과 사용처, 교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품권의 가지 – 종이 상품권

종이(지류)상품권의 발행번호는 8~10자리로 앞에 가가, 나가, 다가, 라가, 마가, 바가로 구분 관리되며 금액권종은 다음과 같다.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상품권의 가지 –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 단위로 발행되며 지류교환형 상품권은 발매사무소(농협)에서 지류로 교환 후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 사용처

상품권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하나로마트

농협주유소

신토불이창구

농협영농자재점

농협몰(농협 내방하여 예치금 이동하여 사용)

NH농협여행

농협홍삼 한삼인

목우촌 또래오래

상품권 현찰 교환 (상품권 깡)

상품권은 농협이나 발매장에서 현찰로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잔액을 현찰로 받거나 상품권 구입소(사설 영업점)을 통해서 매매할 수는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 및 잔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1만원이하인 경위 80% 이상 사용, 그 외에는 60% 이상 사용할 경위 잔액을 현찰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입 대책 (법인, 교역자 포함)

상품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현찰로 교환할 수 없다. 지방농축협 및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농협 장례식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각 구입자 유형별(개인/사업자)  소요 서면 등은 다음과 같다.

현찰 구매 시 제한 없음

체크카드는 잔액 내에서 구입 가능

개인 신용카드 구매 시 : 한도 100만원, 직책증 지참 (대리인 불가)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구매 시 : 한도 500만원, 교역자등록증, 대표자 직책증 (대리인 불가)

법인사업자 신용카드 대표자 구매 시 : 신용카드 자신 한도 사용, 교역자등록증, 대표자 직책증

법인사업자 신용카드 중개인 구매 시 : 신용카드 자신 한도 사용, 교역자등록증, 중개인 직책증, 존함/사원증/재직증명서 중 1개

상품권 권종 별 교환

상품권 현찰로는 교환이 안되지만 아래 예시와 같이 상품권 간 교환은 가능하다.

5천원권 10매 = 5만원권 1매

10만원권 1매 = 1만원권 10매

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

상품권은 구입 시 현찰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할 때 현찰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무기명 증표로 관리되기 탓에 생각보다 귀찮은 부분이 있다. 위의 내막을 잘 인정하여 구입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