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총정리 신고부터 환급까지

다시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이미 대비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동일한데요. 이번 부가세 보고기간은 2023.1.1부터 2023.1.27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또한 2023.1.27입니다. 아직 대비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자영업을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매매단계별 재화나 용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담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일반소비세이자, 잇따라 그 세금담을 전가를 예측하는 개입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일반 우리가 받는 영수증에서 흔히 보이는 VAT가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의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임무자

부가가치를 보고해야하고 납세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국에서 영리 목표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교역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소득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집단이 이에 해당됩니다.

미가공식료품 등의 생필품 발매, 의료/교육 연관 용역 공급 등 법령에 열거된 규약에 따라 면제되는 교역을 영휘하는 분들은 따로 부가가치세 보고와 납부를 약진할 임무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업종이면서 연간 판매액이 8천만원이상이시며 지방에서 교역을 하고자 하는 경위 일반 과세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사용되나,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또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맞은편하는 업종이나 연간 판매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위 간이과세자로 등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매가 높지 않을 경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상향되어 연매출이 4천8백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자별 세액계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서로 사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까닭에 세액계산법도 각각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분들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을 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판매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을 사용하셔야합니다.

1년의 판매액이 8천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인정해 보시고 그에 맞게 약진해보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특별히 간이과세자 동일한 경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날짜 목표와 더불어 업종과 함께 부가가치율을 인정하여 계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계산기

단독 계산하는 것이 헷갈리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계산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도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보이는 합계금액은 부가세를 내포한 판매액이라고 각오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세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 둘 중 하나만 알아도 부가세, 공급가액, 합계금액까지 3가지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계산 ,부가세계산법, 네이버부가세계산기,부가가치세 계산기,부가세 10% 계산

부가세(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보고와 납부 기간은 2023. 1. 1(일) ~ 2023. 1. 27(금) 06:00 ~ 24:00 입니다. 납부기한은 2023. 1. 27(금) 요일 07:00 ~ 23:30까지입니다. 부가가치 과세기간은 및 보고납부기간은 법인사업자, 법인/개인 일반사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번 보고를 합니다.

각 보고방법은 예상신고와 설정신고가 있는습니다. 과세대상기간과 더불어 보고납부기간을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제2기 설정신고를 약진하는 시점입니다. 법인/개인 일반사업자가 보고를 하는 기간이고 1월 27일까지 약진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와 폐업자 부가세 보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보고/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약진하는 간이과세자 분들은 전년 2022년 분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자인 경위 교역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만료일까지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보고/납부기간은 계속 교역을 해온 분과 동일합니다. 폐업을 하신 폐업자의 경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입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인정 한차례 해주시고 약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보고방법

부가가치세 보고 대안은 잡다하게 있습니다. 법원신고 연한내에 설정신고나 예상신고를 하는 것을 정기신고라고 합니다. 현재는 규격(1/6) 정기신고 기간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대리납부/카드사 대리납부 중 장본인 케이스에 맞는 탭을 선정해주고 보고를 약진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를 한 뒤 보고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후에 증빙서류가 소요한 경위 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및 신청기간은 이번달에 설 연휴기간이 있기에 2일 연장하여 1월 27일까지입니다.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를 공급 예상일도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보고하지 않는다면?

만약 세금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내지 않는 다면 부가가치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가산세 가지도 잡다하게 많은데요. 정말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근방에 있는 세무서를 내방하여 세무사분께 맡기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납부 및 보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기간 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홈텍스

금일은 교역자이신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고 보고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역자를 내신분들과 프리랜서이신 분들의 부가가치세 보고는 조금 대안이 다르죠. 프리랜서 부가가치 보고 대안도 정돈해 두었으니 프리랜서분들은 참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