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방법과 기간

부가세 신고방법과 기간

부가세 란

물건을 산 후에 영수증을 유심히 보면 세액이 따로 붙어져 있는 경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그렇게 중대하지 않지만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를 모를 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부가세란 생산과정 및 통용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온갖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야기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공장에서는 100만원어치의 물건을 도매로 넘길때에는 10%의 부가세가 응용되어 110만원에 넘겨지게 됩니다.

110만원에 물건을 받은 도매상은, 다시 소매상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계산하기 순하게 하기 위해 200만원에 소매상에 넘기게 되었을때 부가가치세는 다시 10%가 야기하게 되어 220만원에 소매상에 업소 됩니다.

장사의 경위에는 무언가를 발매하거나 공급해주어 “차익”을 남기는 경위인데요. 세법에서는 이를 “부가가치”라고 담론을 합니다.

이런 부가세는 “구매자”가 납부하여 가중하고 발매자가 대신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발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보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 있을까

부가세 보고하지 않은 경위, 무신고 가산세를 응용받습니다.

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위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응용받습니다.

또한, 납부해야할 세금의 이자상당액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응용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출 사업으로 영세율을 응용받는 교역장에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위에는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0.5%의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응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보고를 누락한 경위에는 대체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응용받지만 아래의 사유에 하당하는 경위에는 부정행위 한 것으로 보아  부정 무신고 가산세(40%)가 응용됩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입증 또는 거짓 문헌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자산의 은닉이나 소득 이득 지도 매매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지도 또는 세금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병사적 사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 계산서의 조작

 그 밖의 위계에 의한 지도 또는 부정한 지도

2023 부가세 보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설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설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1. 법인사업자

1기 예상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3월 / 부가가치세 보고기간 : 4월 1일~4월 25일

1기 설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4월~6월 / 부가가치세 보고기간 : 7월1일~7월25일

2기 예상신고 → 과세대상기간 : 7월~9월 / 부가가치세 보고기간 : 10월1일~10월25일

2기 설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0월~12월 / 부가가치세 보고기간 : 1월1일~1월25일

  1. 개인 교역자

1기 설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6월 / 부가가치세 보고기간 : 7월1일~7월25일

2기 설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7월~12월 / 부가가치세 보고기간 : 1월1일~1월25일

  1. 간이 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2기 설정신고→ 과세대상기간 : 1월~12월 / 부가가치세 보고기간 : 1월1일~1월25일

2023 보고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역

부가가치세 보고 전 가장 먼저 아셔야 하는 내역은 바로 과세자 유형별로 보고납부 시가 와 횟수가 다르기 까닭에 해당 하시는 과세 유형을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위에는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보고, 납부를 전진 하면 되며 매해 1월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보고 납부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위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보고 및 납부를 전진 하며 매해 1월 과 7월,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보고 및 납부를 전진 하면 됩니다.

법인 교역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보고 및 납부를 전진 하셔야 하고 1월, 4월, 7월, 10월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보고 와 납부를 전진 해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세가지 과세 유형별로 공통적인 부분은 매해 1월은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 보고 및 납부를 처리 하면 된다는 부분 입니다.

2023년은 설 연휴로 인하여 기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보고납부 연한이였지만 1월 27일로 연장 된 부분 인정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