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과 시기

곧 있으면 부가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나 근로장려금 미수령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 환급금을 받고 입금받는 차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연한도 정해져있어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다면 증발해버리기 까닭에 꼭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을 의지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종소세)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잡다한 세금 및 장려금에 대해서 환급금이 도발하고 있는데요.

납세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까닭은 잡다한데요. 가장 흔한 까닭 중 하나는 세금을 보고하는 진행에서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통장계좌를 과실 입력한 경위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 환급받을 국세가 있다는 실사를 국세환급 통보서를 받아서 사실확인이 그럴듯한데 통보서를 받지 못해서 호기를 놓치는 경위도 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거주지를 옮기는 진행 중 통보서가 엇갈려서 환급금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위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통보서를 받아도 환급 신청을 하는 수단을 모르거나 나중에 한다고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경위도 많다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법에 따라서 납세자가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연한을 정해놓았는데요. 해당 환급금의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증발(국고귀속)하게 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를 상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망한 날을 의지합니다. 환급금을 지급하리고 결의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받지 않는 경위 나라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기의 미수령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가능하도록 잡다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APP), 정부24 홈페이지, 세무서에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

조회하는 수단은 주민등록번호와 명함만 알고 있다면 외관하게 인정이 그럴듯한데요.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수단은 먼저 국세청홈택스를 접속하신 후 사이트 하단 ‘자주찾는 종류’에서 국세환급금찾기를 선정하거나 윗단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교역자등록번호, 이름까지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얼마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모바일 손택스 앱을 사용하는 수단은 먼저 손택스(APP)을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하고 앱을 실행해서 메인화면에 있는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조회

정부24 조회를 하는 수단은 응집 민원 포털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출해서 접속한 후 검출창을 사용해서 ‘미환급금 찾기’를 이비력하면 해당 종류가 검출되는데 이곳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간편인증’이나 공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는 국세 미환급금뿐만 아니라 지방세, 민생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 및 산재보험료까지 거의 온갖 미환급금까지 한 번에 검출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 수단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가 5년 이내라서 개업한지 5년이 안되셨다면 흡족히 받는게 가능하실텐데요. 부가세 환급 수단 중에 가장 중대한 환급받을 계좌를 등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계좌로 입금받는 수단과 우체국에서 현찰로 수납받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계좌로 입금받는 환급 수단은 돈을 받을 계좌를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등기해야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를 개설하고 개정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계좌 등록

홈택스 홈페이지 검출 후 접속

홈택스 윗단 카테고리 ‘신청/제출’ 종류 클릭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클릭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종류 클릭 후 개설 신청하기

※여기서 환급계좌를 등록할 때 세목과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하고 세목(세금의 가지)은 온갖 세목을 일괄 선정하면 됩니다. 은행과 계좌번호는 장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출금통장을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손택스 환급계좌 등록

손택스 접속 – 보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보고 차례대로 차례를 밟으면 됩니다. 보고를 하면 3일 정도 뒤에 미수령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체국 현찰 수납 수단

현찰로 받고 싶다면 세무서로 내방해서 발급받은 국세환급금 통보서와 직책증을 가지고 밀접한 우체국을 내방하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통보서는 관장 세무서일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문’이 나리사 ‘국세환급금 통보서’를 제출해야지만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환급금만 있다면 순하게 조회를 해서 지급받는게 가능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별도의 심사 차례가 소요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종류에서 지급요청을 하면 관장 세무서에서 해당 환급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재결정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수납받는 수단에 대해서 인정해봤는데요. 최초부터 환급금이 도발하지 않게 각종 세금 보고를 할 때 보고서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환급금 연관 통화와 글자는 절대로 믿지마세요. 특별히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내방 차례를 건너뛰고 전진하는 경위 100% 사기이니깐 남달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원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