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근무기간 조건별 지원금액

경기침체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신규로 인력 등용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으로 약 61억원의 세액을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이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씩 약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 정도의 기준입니다.

단, 신규인력 등용 이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후에도 3개월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위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당 신청 인원은 가장 10명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등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규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사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사업체 대표자 식구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실사 확인서

– 고려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시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식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 신청한 월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채용 (고용보험기준)

 예) 23년 1월에 신규로 등용했을 경위에,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함을 인정하고, 7월에 지급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기업체당 가장 10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넓이를 영리를 목표로 교역을 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넓이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가름은 年 판매액이 가장 높은 주요한 업종으로 판가름

  (※ 고려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납한 경위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2023. 4. 3(월) 부터 상시접수

 (단 토, 일, 공유일은 이메일로만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장소

– 사업체가 소재되어 있는 자치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전임자 및 접수처

제출 및 증빙서류 목록

이번 고용장려금 지원 시책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교역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은 1인당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영활동에 방대하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을 포부하는 사업체와 근로자는 지차레를 내방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및 기타 꼼꼼한 사항은 지차제 문의처를 상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조건이 완화되어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고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인생안정과 고용안정성 보유를 상통해 경제를 활성화 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를 상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가중 경감과 자치구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고대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기업의 크기가 작은 사업 ,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규격으로 10인 미만인 교역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상통해 소상공인의 아낌없이 주는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성 개량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 경영개선 간언 및 자본, 인력, 기능, 발매, 수출 등의 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