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조회

서울시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극도 1인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실사 아시나요? 4월 3일 부터 모집이 시작되며 차례순으로 장려금이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럼 모두 날쌔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3년에 신규인력을 등용하였고 그 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등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규격)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 까지 고용 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사업주에게 지원, 사업당 극도 10명

– 접수처 : 사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수신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접수방법 : 현장 내방, 이메일, FAX, 우편

– 접수장소 : 사업체 소재 자치구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총 3가지로 신청서, 교역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사업정보 처리동의서가 소요합니다. 증빙서류의 경위 총 4가지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교역자등록증, 대중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교역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요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기록으로는 대중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교역장현황신고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별도 제출 서면의 경위 해당 자치구에서 추가로 요망하는 경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요 시 별도 제출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확인서 교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확인서 교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공급 신청방법 인터넷, 내방 처리기간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양식 다운 받기

위의 해당 문서 제출과 관계하여 궁금사항은 해당 구별 접수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구별 접수처명과 통화 순번 통지드립니다.

종로구 : 종로구청 직장 경제과     02-2148-5871

중구 : 중구청 1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3396-8688

용산구 : 용산구청 4층 문화경제국 논의실  02-2199-5591

성동구 :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02-2286-5944

광진구 : 광진구 자양로 131 K&S 빌딩 7층 02-411-1723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02-3299-2669

중랑구 :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고용장려금      02-490-4434

성북구 : 성북구청 3층 논의실      02-2241-6742

강북구 :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901-5547

도봉구 : 지방경제과 부서내         02-2091-6265

노원구 : 노원구청 직장 경제과     02-2116-4620

은평구 : 은평구청 5층 손실보장지원추진단 집무실  02-351-5648

서대문구 : 서대문구 접수처         02-330-1429

마포구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5층 논의실   02-3153-8599

양천구 :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2620-4424

강서구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2620-0440

구로구 : 구로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         02-860-8116

금천구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02-2251-1895

영등포구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 02-2069-2430

동작구 :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접수처      02-820-4083

관악구 : 직장 카페         02-879-7908

강남구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02-3423-8803

송파구 : 송파구청 9층 일자리상황실         02-2147-3865

강동구 :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5-7238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1인 극도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몇 몇의 경위는 지원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지원제외대상으로는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어 수납한 경위,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