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

경제는 악화되는데 이자는 불어나기 출범하고 기나긴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대출상환도 어려우신 소상공인분들 많으실겁니다. 제 근처에 거의 분들이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 정황을 조금이라도 타계하고자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극도 90% 빚을 탕감할 수있는 시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새출금 자금입니다.

그럼 바로 소상공인 새출금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터 인정해보죠.

소상공인 새출발 자금 신청 대상자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납)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기가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실사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내방 소요)

지원 내역

(1)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

(2) 부실 염려 차주

※ 지원 내역 요약

교역ㆍ영업과 연관된 온갖 교역자대출 ? 가계대출

극도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존재 하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세부 지원 내역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극도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등한 법칙

부채조정 신청 바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정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상통해 부채조정 차례가 전진되며, 부실차주는 부채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상통해 부채조정 차례가 전진됩니다.

담보대출을 부채조정 하고자 하는 경위, 부실우려차주와 차례·지원내용 동일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클릭후 장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격확인 -> 부채내역조회 -> 추가정보작성 -> 신청접수 완성 순으로 전진

(2)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신용회복위원회(50개소)등의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손수 신청가능합니다.

창구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신청자격 인정 -> 부채내역 조회 -> 추가정보작성 -> 신청접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