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가진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기존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제도에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최저 1%대 금리, 최대 5억원 대출 한도, 주택 구입 및 전세 모두 지원, 전세 계약 시 보증인 불필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주요 특징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가진 무주택 세대주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금리: 최저 1%대 (주택 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동)
지원 방식: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인: 전세 계약 시 불필요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3.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주택 소유, 주택 분양권 등이 없는 경우
소득 요건: 세대주 및 배우자의 최근 12개월 평균 소득이 주택 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이하
신용 요건: 신용등급 7등급 이상
기타 요건: 아기 출생 증명 서류 등 제출

4. 혜택

최저 1%대 금리: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 조달 가능
최대 5억원 대출 한도: 넓고 안락한 주택 마련 가능
주택 구입 및 전세 모두 지원: 주택 구입 또는 전세를 원하는 가구 모두 지원
전세 계약 시 보증인 불필요: 보증인 준비 어려움 해소

5. 신청 방법

온라인: 주택금융공사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f.go.kr/)
오프라인: 주택금융공사 지점, 금융기관

6. 주의 사항

신청 후 대출 승인 여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통해 결정
대출금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에만 사용 가능
대출 상환 시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조건 적용

7.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정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