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조건과 금액

신혼희망타운 조건과 금액

주거복지 서비스 중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이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 법칙으로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자본여건에 맞는 살림집유형을 선정할 수 있어 가중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글등록에서는 신혼 희망타운 조건과 신청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건강과 행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월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월세보증 보험에 관한 글등록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혼 희망타운 분양형 조건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합니다.

분양형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일원으로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가입과 6회 이상 납입 조건이 소요하고, 전년도 가구당 도회지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 자산 3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식을 둔 무주택세대 일원이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흔인 실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혼인으로 구안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하며, 한부모가정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분양형 입주 자격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 표이미지

※ 2021년도 도회지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규격

2021년도 도회지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규격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자식을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 (2단계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을 말함) 자식을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조건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월세자금 대출)

임대형은 장본인 또는 동료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입주자저축 가입 실사를 입증(전용면적 50㎡ 이상 민생임대주택의 경위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가입과 6 회 이상 납입)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가구 당 도회지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국민임대주택의 경위 70% 이하),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2021년도 적 용 규격),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 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식을 둔 무주택세대 일원이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실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한부모가정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임대형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자격 조건 표이미지

※ 2021년도 도회지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규격

021년도 도회지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규격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선정방식 표이미지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LH 청약 센터에서 신혼 희망타운 분양 정보와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