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수급자격 기간별 금액은?

실업크레딧 수급자격 기간별 금액은?

민생연금은 가입기간이과 납부액이 클수록 수납액 또한 커집니다. 하지만 실직을 할 경위 민생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도 규칙적인 기간까지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납부기간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집행 중입니다. 민생연금을 납부해 왔던 실직자라면 이 제도를 반드시 알아두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연금공단은 실업크레딧을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민생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민생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여 이후 민생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집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은 저소득층 핵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 자산 보유자와 고소득자 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구직급여를 받게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 중 민생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고, 자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초과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대상자

 – 제도가 집행된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 중 민생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

재산기준 : 자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자는 제외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자는 제외

지원내용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의 25%를 장본인이 가중할 경위,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75%(최대 47,250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기간은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가장 12개월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준 :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연금보험료의 25%를 장본인이 가중하는 경위)

 – > 가장 월 47,250원 지원

지원 기간 :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가장 12개월까지 지원

  1.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금액

실업크레딧 가입자 실제납부 보험료 = [실직하기 직전 3개월 표준소득 50%×보험료율(9%) ]×25%

 => 기타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 =>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 간의 표준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인정소득을 규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소득은 가장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직하기 직전 급료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하고, 여기에 민생연금 보험료율 9%를 사용하면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6만 3천 원의 25%인 1만 5,750원을 내면, 기타 4만 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납부 대안

 실업크레딧은 민생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연결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사용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전자고지서를 연결해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로는 보험료 고지내역 열람만 가능했고 납부는 인터넷 지로와 모바일 뱅킹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미래에는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납부 화면으로 이동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림 : 실업크레딧 모바일 전자고지서 납부 대안 (국민연금공단)

  이번엔 민생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민생연금 수납액 조회, 급료 산정 및 갈래, 지급기간 등 더 꼼꼼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다음 링크로 가서 정보를 인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생연금 수납액 조회, 급료종류 및 산정, 지급기간과 지급일

지난번 글등록에서는 민생연금과 관계한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민생연금 가입자 갈래, 납부예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생연금 급료의 갈래와 산정, 지급기간 및 지급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