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지원대상과 조건별 금액 신청

서울시에서는 잡다한 지원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안심소득 제도를 알게되어 기민하게 공유드리려고합니다. 22년에 1단계 시범사업을 약진했었고 23년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장하여 약진됩니다. 시범사업인만큼 잡다한 피드백을 수용하여 공식 교역으로 영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시에서 규격 중위소득을 규격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를 의지합니다. 22년에 1단계 시범사업을 약진했고 500가구를 아쉬운 대로 선정하여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을 약진중이며 총 1100가구를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

서울 안심소득 – 23년 2단계 시범사업 지원금액은 규격중위소득의 85% 이하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은 신청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예시를 들어서 인정해보겠습니다.

계산방식 = (기준 중위소득 85% – 장본인 소득평가액) x 0.5

한 가정의 소득을 1,200,000원으로 가정하면, 규격 중위소득(85%) 금액인 1,766,208원에서 1,200,000원을 차감한 뒤 해당 금액의 50%를 안심소득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가구 크기별 가장 지원액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을 ‘0’원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가장 금액은 88만원대이며 7인 가구의 가장 금액은 340만원대로 계산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

다음은 안심소득 지원대상에 대해 정돈해보았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어 각각 정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역공고일 규격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세대주가 참가하는 것이 신념이지만, 세대주 참가가 적합한 경위 세대원 명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역형태           기준중위소득     재산     지원가구수

1단계(22년모집)  50%이하 3억2천6백이하    500가구

2단계(23년모집)  85%이하 3억2천6백이하    1100가구

자산 규격은 일반 자산과, 금융 자산, 자동차 등 온갖 자산의 합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의지합니다. 가구의 규격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식구가 포함되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 안심소득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월25일부터 ~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첫 4일간은 인터넷 홀짝제로 운용되며 모집 5일부터는 아무나 온라인으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이나 통화를 연결해 수신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안심소득 수신 공용 콜센터를 연결해 유선상으로 수신 가능합니다. 선정 진행은 온라인을 연결해 개방 모집 후, 1차 선정을 하고 > 신청인의 소득 및 자산을 탐사 > 2차 선정 > 최종 선정 프로세스로 약진됩니다.

1차 선정에 뽑히신 분들은 근방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소득 자산 규격에 적합한지를 평가받습니다. 최종 선정 가구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현재 다른 건강과 행복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에 신청할 수 존재하지만 다음 6종 건강과 행복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민생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급은 중지되고, 수급자 자격만 유지됩니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최종 선정되면, 서울형 토대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최종 선정되는 1100가구는 6월 말에 홈페이지를 연결해 공표되며, 종결을 대상자의 글자나 우편으로 통고될 계획입니다.

 23년 2차 시범사업 안심소득 급료는 7월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