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겨울 여름 신청정보

에너지 바우처 겨울 여름 신청정보

고환율, 고유가로 서민가계가 움츠러든 가운데 에너지 수수료까지 인상되면서 난방비 가중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에게는 더군다나 엄동설한 살림이 어려워질 텐데요. 금일 글등록을 참고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을 연결해 에너지 수수료 가중에 보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회지가스, LPG, 연탄, 지방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는 여름과 겨울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인 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규격을 모두 충족한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응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개정내용

세대원 특성 규격

주민등록표 상의 장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1957.12.31 이전 출생

영유아 2016.01.01 이후 출생

장애인 장애인 건강과 행복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집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대상

신청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경위에 해당된다면 지원제외 대상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에 포함되니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위

(단,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생기면 신청이 가능)

중복지원 불가 대상(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부터)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여름과 겨울에 지원되며, 동절기인 겨울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꼼꼼한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   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   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 금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 위의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 겨울 바우처 부분을 하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하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겨울 바우처 부분을 하계 바우처로 당겨 쓰고 싶은 희망세대는 바우처 신청 시 선정하셔야 하며 가장 45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손수 내방 신청 두 가지 대책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신청장소

인터넷 신청 : 건강과 행복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강과 행복로 접속 → 윗단 종류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정

에너지 바우처 건강과 행복로 사이트 인터넷 신청

에너지 바우처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내방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장본인·가족·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20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 변화(세대원이나 거주지 변화)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서류

에너지 사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중개인 직책증(대리 신청 시)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하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구  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회지가스, 지방난방 중 1개

민생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회지가스

사용방법

하계 바우처 : 전기 사용요금에 한해 요금차감 법칙으로 사용 가능

겨울 바우처 : 요금차감과 민생행복카드 법칙 중 한 가지 선정하여 사용 가능

요금차감 법칙은 주상복합거주자나 거동이 성가심하신 분,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드리며, 민생행복카드는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소요하신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엄동설한 등유나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소요한 사람은 민생행복카드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하신 뒤 은행 등에서 민생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소요한 에너지를 손수 구입하시면 됩니다.

– 등유, LPG, 연탄 : 밀접한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회지가스 : 해당 영업소에 통화 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에너지 바우처 민생행복카드

유의사항

2021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중 정보 개정이 없는 경위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하고, 정보 개정이 존재 하거나 2022년도 신규 대상자라면 읍면동에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읍면동에서 확인

2023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정보변경 없음    자동신청(신청 소요 X)

정보변경 있음    신규 신청(신청 소요 O)

2022년 신규 대상자        신규 신청

신청 후 정보 개정

신청 후 개정 잠재하는 정보        기간

세대원 수, 하계 당겨쓰기 2022년 5월 25일 ~ 2022년 6월 28일

사용방법(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거주지, 주거형태,

단골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접촉처 2022년 5월 25일 ~ 2023년 4월 30일

※ 전입신고 시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꼭 재신청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바우처의 잔액 조회방법은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장본인의 명함과 생년월일, 거주지를 입력하면 편리하게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꼼꼼한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