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기준과 환급 총정리

22년도를 잘 끝맺음하기 위해서는 막판까지 낱낱이 챙겨야 하는 저것!!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해 규약이 갈수록 바뀝니다.

놓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셔서 13번째 월급 꼭!! 받아 가세요.

근로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도는 연말에 정산하는 일뿐이라고 해도 좋다.

잘 챙겨서 보고하는 것과 대충 해서 보고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대조한 뒤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안입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일 보고기간

연말에 정산하는 일 간략화 서비스 : 1월 15일부터 접속 가능

추가 논증자료 제출 : 2월 28일까지

국세청 제출 : 3월 10일

누락분 경정청구 후 추징 및 환급 : 3월 11일부터

연말에 정산하는 일 간략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서
  2. 월세 세액공제
  3. 의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갓난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외국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인차비용
  6. 고글,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7.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선정기부금

연말에 정산하는 일

연말에 정산하는 일 맹랑하게 챙기는 방안

  1. 소득 규격별로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디자인해야 한다.
  2. 개정된 법규정에 눈길을 가져야 한다.
  3. 영수증을 잘 갖추어야 한다.
  4. 누락되거나 과실 공제되며 반드시 다시 보고해야 한다.
  5. 다른 소득이 있으며 합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미리 환급금 조회까지 해볼 수 있는 방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골몰해서 봐주세요.

연말에 정산하는 일 차례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에 정산하는 일 간략화 서비스 로그인
  2. 소득공제, 세액공제 논증자료 확인
  3. 누락자료 제출
  4. 연말에 정산하는 일 세액 계사 완료
  5. 근원징수 영수증 발급
  6. 연말에 정산하는 일 추징 및 환급

내 환급액은 얼마인가?

연말에 정산하는 일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사용하게 될 금액을 입력하고

전년에 근본공제항목을 개정하면 예측 환급액이 계산된다.

연말에 정산하는 일 미리 보기 클릭 시 장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일미리보기

매해 달라지는 규약

  1. 간략화자료 일괄 공급 서비스 시범 도입
  2.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응용 넓이 확대
  3. 공무권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응용기준 통일
  5.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2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되면 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일 예측세액 계산방법

연말에 정산하는 일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위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 조영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 개정 버튼을 누르면 총급여를 입력할 수 있다.

총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이곳에서 기납부세액 입력란에는 행여 사업을 이직했는데 전 사업에서 낸 세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전 사업 이직 시 근원징수영수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나중에 받으려면 꽤 성가심하다.)

2번째 조영에서는 소득공제 부분이다.

 – 인적공제

   1) 근본공제: 근로자 장본인을 의지

   2) 추가공제: 근로자 장본인의 사회적부양을 말한다.(부양가족이더라도 수확이 있다면 아래 내역 인정해야 함.)

연말에 정산하는 일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거주자가 공적연금 연관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위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다만, 사용자=대표이사가 가중하 경위에는 공제금액에서 제외)

– 특별소득공제

 1) 건강보험료 등 : 민생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중하는 보험료(전액 공제)

 2) 살림집자금 : 공제대상은 과세기간 만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경위의 수가 많다 보니 아래 표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일주택자금

– 그 밖의 소득공제(총급여가 입력되어있다면 공제한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한도에 맞게 입력한다.)

 1) 개인연금저축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3) 살림집마련 저축

 4) 투하조합출자 등

 5) 신용카드 등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7)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미리미리 환급액을 알아보고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서 더 공제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