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종류와 기준

연말정산 공제 종류와 기준

현재는 ‘연말정산 간략화서비스 가장 순하게 하는 법’에 이어 ‘연말정산 인적공제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해 알아보고 하고 해도 다음해 다시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정돈해보았어요.

연말에 정산하는 일 인적공제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란?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는 것은 1년동안의 총 급료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준하여 계산하고, 매월 급료 지급 때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임 근원징수된 세액과 대비하여 다음해에 1월 급료 때 차액을 돌려주거나 내벹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

 우리나에서는 소득세법,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법의 인적 공제에 대해 규약을 두고 있습니다. 잡다한 방면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사항 중 가장 근본적인 근본 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라는 것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회적부양의 경위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사회적부양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1년 동안 이득 중 장본인, 동료, 자식 등의 생활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회적부양에게 소비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공제해줍니다. 또한 소득금액법에서 규약하고 있는 일정액을 소득공제로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데 이 진행에서 납세자인 장본인과 그 식구와 연관된 인적 사항을 감안하고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소득 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23년 개편 사용)

 소득세 과세표준이 2023년부터 개편되고 사용됩니다. 2022년과 대비하면 세금이 약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적공제 규격

 일단, 인적공제는 한 명당 연 150만원이 소득공제 하고 있습니다. 장본인은 무조건 150만원이 공제되고, 동료는 나이 요건없이 소득요건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 외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의 경위 나이, 소득 요건이 둘다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료의 경위 근본공제에서 제외)

나이요건

 나이요건은 “만”나이를 감정으로 책정되고 직계존속의 경위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위 20세 이하일 경위에만 인적공제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경위 연 5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교역 등)의 경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소득이 거의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거지만 소박근로소득으로 500만원이상의 소득이 위치 하거나, 그외 다른 소득으로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233만원 공제, 공적연금: 연 416만원 공제, 사적연금: 연 1,200만원 공제, 교역소득: 소요경비 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경위 근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부녀자, 노인우대자 그리고 한부모 가정일 경위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위 근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200만원 가능

 부녀자의 경위 동료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근본공제 사회적부양이 있는 세대주 or 동료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사인 사람이 대상자이며 추가공제 50만원 가능

 노인우대자의 경위 근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추가공제 100만원 가능

 한부모 가정의 경위 동료가 없는 사람으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추가 공제 100만원 가능합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정이 중복일 경위 한부모 공제를 사용합니다)

근본공제대상자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요건

 의료비의 경위 근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의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위 나이요건은 사용되지 않고 소득요건만 사용됩니다. 단과대학 등록금같은 경위에는 단과대학생 혈육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100만원이 초과될 경위 등록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경위 나이요건 윗사람없고 소득요건만 사용됩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의 근본공제가 가망성 있는 대상자는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위에는 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은 사용되지 않고 소득요건만 사용됩니다. 나이 윗사람없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를 넘은 자녀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