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비용

장기요양보험

특정 질환으로 사생활에 괴로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양원 / 주간보호센터 / 내방요양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주기 위해 장만된 제도다. 다르게 사담하면 감기로 의원 수정을 받으면 일반의료보험 유익을 받는 것이고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내방하여 돌봄을 하는 내방요양서비스를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유익을 받는 것이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2021년 11.52%보다 0.75% p 인상된 12.27%가 인상되었다. 상세히 보지는 않았으나 아마 내 월급에서도 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져나갔을 것이다 ㅠㅠ 보험료 인상에 대해 불평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인구가 늘어나 부분 보험료 인상이 있었을 것 같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2018년 67만 명 정도 → 2019년 77만 2천 명 정도 → 2020년 85만 8천 명 정도 → 2021년 97만 명 정도로 수혜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나도 센스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장기요양보험의 개점으로 거동이 성가심한 어른을 집에서 모셔야 하는 가중이 줄어들었다. 남달리 치매가 심한 어른을 모시는 가중은 더하다. 마땅히 어른을 집에서 돌보는 게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전과 달리 돌봄이라는 몫을 대체로 했던 여성이 사회적 몫이 연장하다 보니 부녀자의 가중 일인 것처럼 여겨졌던 돌봄의 감시가 생겼다. 무엇보다 개인적인 삶이 중대하고 삶의 질이 중대하게 여겨지는 요즘 돌봄이라는 사무를 대신해주는 시설이 있다는 게 나 개인적으로는 고맙다. 그리고 치매가 있는 병자는 국가가 부분 사명의 몫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높아지기도 했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화는 필수인 것 같다.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는 대상자의 보전자들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입소비가 걱정일 것이다.

요양원 입소비용

요양원 입소비용 산정방식

요양원 입소비용은 어찌하여 책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요양원의(노인요양시설) 입소 금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다.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입소자는 74,850원 장기요양 2등급 입소자는 69,450원 장기요양 3-4-5등급 입소자는 64,040원이다. 입소비는 일일 계산 응용으로30일 규격으로 했을 때1등급 입소자의 금액은 총 224만 5,500원이 된다. 그림으로 볼까?

최종 요양원 입소비용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한 총비용에서 자기 가중금을 보전자가 내게 되는데 어떤 세대는 자기 가중비율이 20%, 또 어떤 세대는 15% 등 자기부담 비율이 다를 수도 있다. 자기 가중률은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받은 후 보전자에게 통고된 규격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 아래 보이는 규격장기이용계획서는 인가급여로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려면 장기요양급여의종류에 ‘시설급여’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전자가 요양원 입소 금액을 가중하는 가지에는 장본인부담금 외에 식대 / 기타 금액이 든다. 식대는 날 3식을 규격으로 하며 요양원 입소 금액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요양원마다 식대가 달라 손수 인정해 봐야 한다. 기타 금액은 간식비나 행여 기저귀나 요실금 팬티 물티슈 등 입소하는 어르신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기타 금액 또한 요양원 입소 금액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원에 손수 인정해 봐야 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