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에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하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암만 부모님을 손수 모시기 어렵고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상통해 ‘요양등급’ 심판을 받아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요양원에 입소 그럴듯한 품질이 따로 있고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서면들도 대비해야기에 미리 꼼꼼하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은 요양원 입소에 소요한 잡다한 정보들을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방법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요양원 입소자격이 되는지 인정이 소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서 시설급여 품질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대상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시설급여 심판을 받은사람

*장기요양 3~5등급은 특별 사유가 있으면 급료변경 신청으로 시설급여 지원을 받아서 입소 가능

노인성 질환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이 있는 사람 중 시설입소 요양등급 심판을 받은 자

입소 대상은 연령에 무관하게 민생 건강보험공단에서 단행한 요양등급 1~5등급이거나 시설급여 그럴듯한 사람입니다.

요양원 사용이 가능한 장기 요양심사 

장기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심사를 신청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등급은 튼튼함이 형편없다, 안좋다, 단독 생존이 어렵다 등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사생활을 할 때 어떠한 보탬이 얼마나 소요한지를 점수로 따져 품질을 매깁니다.

혼자서 생존하는 것이 적합한 경위는 1~2등급이고,  5등급과 품질 외는 치매로 확인받은 경위에만 품질이 응용이 됩니다.  암 환자분들 동일한 경위는 입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장기 요양 인정점수)

1등급 :  95점 이상

사생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의 보탬이 소요한 어르신

2등급 :  75~94점

사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보탬이 소요한 어르신

3등급 : 60~74점

사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보탬이 소요한 어르신

4등급 :  51~59점

사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보탬이 소요한 어르신

5등급 :  45~50점

치매환자

품질 외 (인지 지원등급) : 45점 미만

요양원 입소비용

요양원의 입소를 하면 장기 요양등급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요양원 요금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장본인 20%, 정부에서 80%를 가중하게 됩니다. 더 꼼꼼한 내막은 아래에서 요양원 입소자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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