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환급 대상과 금액

미래에 경차가 아닌 차량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인도하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 원기, 개개인소비세)환급 대상 확장을 위한 근거가 장만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집행령 개정만으로 유류세 환급 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의지 입니다.

젤라프루토 동래점도 운동이 어려워 경차를 타고 있는데 경차가 아니어도 유류세 환급이 된다니 어떤내용인지 알려드릴께요!

현행안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경차),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

개정안

경차를 포함해 사장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이번 개정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란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가령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집행령 규약에 따라 유류세 환급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표시기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번 달 중순 세법 집행령 개정안을 상통해 공표 합니다.

환급액휘발유 , 경유의 경위 1리터에 250원 ,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되며, 환급한도는 연간 30만원 입니다.

환급제도

서민층 유류비 가중을 낮추기 위해 2008년 유류세 환급제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내야하는 교통, 원기, 여건세와 개개인소비세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방식

실제 유류세 환급 세액은 유류비 결제 진행에서 자동으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법칙으로 이뤄지므로, 환급이 가망성 있는 카드를 미리 발급 받으시면 별도 신청 차례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 롯데(경차 스마트), 신한(경차사랑 라이프), 현대(엠/경차 공용)로 3개 카드가 있으나 이중 1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국세청에서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마치면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완료)

형상황

요즈음 국제유가가 하향세로 돌아선데 맞춰 정부는 올해 들어 유류세 인하 폭을 37% -> 25%로 줄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 들면서 휘발유 등 주유소 발매가격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인도하면 이날 전국 휘발유 발매 금액은 L당 1,562.67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앞전해 12월 31일 1,530.70원 대비 31.97원(2.1%)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정부내에서도 즉시 유류세 환급대상을 확장할 구상은 없는것으로 전해집니다.

종전대로 경형 승용,승합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사장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대상 확장 실현성을 열어둔다는 논지로 보입니다.

유류세 환급신청 주의사항

1) 환급지원대상

◆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위(경형 승용차만 1대 또는 경형 승합차만 1대)

◆ 차 길이 3.6m, 너비 1.6m, 고도 2.0 이하(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수확외제차량 역시 환급 차량 조건에 적합하다면 모두 유류비 할인 보조금가능

2) 지원대상이 아닌 경위

◆ 경형 승용차 2대가 존재 하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형 화물차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지원받고 올해도 내 건강, 식구들 튼튼함도 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