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내 집 장만의 꿈은 모두가 갖고 있는 포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높아지는 부동산 금액에 엄두를 못 내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건강과 행복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과 신청조 건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임대주택은 LH 살림집공사에서 일정 소득과 자산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주변시세보다 알맞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살림집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의 가지는 민생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50년),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총 4가지입니다. 각 살림집 가지에 따라 임대 주기와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신청인의 조건과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살림집의 가지를 살펴보고 자기에게 맞는 임대기간과 조건을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주택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 이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분양, 임대정보’에서 모집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청약’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전 사전준비 사항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뿐 아니라 자료입력을 위해 사전 소요한 사항들을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임대주택 유형과 장본인의 신청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 문서로는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자산보유 실사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확인서, 혼인관계 확인서, 임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   제출서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

국가우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포함) 또는

그 유가족 및 참전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등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동료도 무주택이어야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장 안내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등본

6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토대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논증서류

낯선 용어들과 많은 문서로 최초에는 당혹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신청 연습을 하는 페이지도 있으니 경로별로 차곡차곡 약진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 알아보기

임대주택 입주조건

임대주택의 가지가 4가지라고 앞서 소설을 했었습니다. 그 가지에 따라 입주조건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민생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규격 무주택세대 일원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로 달라집니다. 총자산보유 목표가 당해 정한 조건에 규격하여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분위 1~4 분위 계층에 속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토대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의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규격 무주택세대 일원으로 구안되어야 하며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일정 자산 규격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규격 중위소득 30%,40%,47%,50% 인정하기

2022년 임대주택 입주조건 중 소득, 자산

2022년 민생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소득조건입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70%, 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가구           2,248,479           2,890,902          3,854,536

2인 가구           2,906,622           3,875,496          5,328,807

3인 가구           3,209,283           4,492,996          6,418,566

4인 가구           3,600,405           5,040,566          7,200,809

5인 가구           3,663,036           5,128,250          7,326,072

6인 가구           3,889,913           5,445,878          7,779,825

7인 가구           4,116,789           5,763,505          8,233,578

임대주택자산 조건은 총자산 보유기준 32,500만 원입니다. 이는 보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유기준은 3,557만 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규격가액입니다. 공고일 목표에 따라 2022년이 아닌 2021년도 자산을 목표로 모집하는 경위도 있으니 인정해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도 사간은 개개인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 원이고 자동차는 3,496만 원입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서류접수를 하는 것도 미리 낱낱이 챙기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집 장만을 포기하는 20~30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 민간 전경에서 정부에서 임대주택 교역을 늘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장만할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신청자격을 잘 살펴보고 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시어 만족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