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지원금 총정리

우리 부모님 나이가 드시면서 아프신 곳이 하나 둘씩 늘어나 걱정이시죠? 그 중에서도 치아가 성치 않아 맛있는 양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런 형상 보면 자식된 도리로 임플란트나 틀니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자본이 만만치 않아 주저하게 되셨을 거에요. 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과 의료급여 틀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되는 자본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만성질환에 시다리는 분은 임플란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장본인 가중금

예를 들어 임플란트 1개 시술하는데 총 100만 원의 자본이 들어갔다면 장본인이 가중 해야 할 자본은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입니다. 무려 70만원이나 임플란트 지원금이 나오는거죠. 차상위계층이나 의료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는 장본인부담금이 위 금액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곳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임플란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치아가 존재해야 하며, 행여나 정황이 절박해 뼈를 이식해야 하는 수술이면 뼈를 이식하는 자본은 전부 장본인이 가중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른 장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대상자–>30%

차상위계층–>10~20%

의료급여 1종–>10%

의료급여 2종–>20%

치아가 전혀 없는 無 치아 병자도 22년 3월부터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위 건강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임플란트지원금–>신청하기

노인 틀니 지원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전틀니 병인은 무조건 가능하고, 몇개 남지 않은 치아를 사용해 부분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병자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 틀니 시술 시 장본인 가중금

틀니는 동일 부위와 동일 갈래의 경위에는 7년에 1회 건강보험 사용이 가능합니다.

틀니 시술을 마친 병자의 경위 3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시술 수수료 없이 진찰 요금만 발생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틀니를 제작 중에는 의원을 옮겨서는 안되며, 7년 이내에 장본인의 과실로 인해 새삼스러운 틀니를 제작해야만 할 때에는 남다른 보조금은 없이 제작되는 자본은 비급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형에 따른 장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대상자–>30%

차상위계층–>5~15%

의료급여 1종–>5%

의료급여 2종–>15%

임플란트 지원금과 틀니 지원금 신청 수단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거주하시는 해당 군 또는 구청을 몸소 내방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치과나 관장 치료소에서 미리 전산 등기를 마치고 해당 시군구청에서 지원금 대상자로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갈수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위는 치과나 의료기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대상자로 등기하거나 신청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1,2종의 경위는 치과와 의료기관 및 해당 주민센터에서 등부와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