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소득 조건 확인하기

자녀장려금은 자식 양육을함에 있어 가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조건 안에 있는 분들께 정기 및 반기 신청을 연결해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생김새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조회와 지급시기 그리고 신청자격등에 대해 정돈을 해 봤는데요 가장 재빠른 신청은 2022년 하반기분 신청 입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권리에 함유가 되신다면 일정을 미리 체크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존에 조금 괴로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기 까닭인데요 2022년도 신청 및 자격조건은 2021년 12월 31일 규격으로 판가름이 됩니다.

근로자, 교역자(전문직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자려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 소득 플러스 지원금으로 자녀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입니다.

2023년도 규격 가구별 조건

단독가구: 동료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동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위 신청인 또는 동료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동료 각각 총 ㄱ브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의 경위 단독가구는 규격금액이 없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위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의 규격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교역소득(총수입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 및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조건

자녀장려금의 경위 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총 소득금액기준은 4,000만원 미만인데 극도 지급액은 자식 1인당 극도 70만원이며 최소 50만원 입니다.

21년 신청 기간으로 내년 2023년 신청일정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21년 하반기 분이 22년 3월 1일에 시작되었기 까닭에 2023년 자녀장려금 하반기 신청도 동일한 시기에 이뤄질 실현성이 큽니다

또한 정기분은 늘 5월 1일 신청이었으므로 이 부분도 큰 이변이 없다면 동등하게 약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귀속 시한 후 신청을 하는 분들은 한 달이 바로전 6월 1일부터 신청을 하게 되며 22년 상반기분 신청이 9월에 시작되었기 까닭에 내년도에도 비슷한 일정으로 약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재산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 2021년 6월 규격으로 현재의 가구원 수가 소유하고 있는 살림집이나 토지, 구조물 예금 등 모둔 자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규격은 아마 2023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장려금 신청에 대한 통지를 사전에 받으신 분들인 차례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이나 글자로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연결해 신청이 가능하고,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택스에서 신청화면 관련,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