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시기가 결의되었습니다. 26일부터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기한이 본래 이를 한 달 정도 앞당긴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추석연휴가 있기 까닭에 더 날쌔게 대비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물가 상향과 경제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일은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자격조회를 하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식을 두어야 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자산 규격은 근로장려금 목표와 동일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에 내포가 안된다면,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 21년 12월 31일 목표로 대한민국 국적보유

– 21년 소득 활동이 있는 자

– 가구,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함

자녀장려금 가구조건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21년 12월 31일 목표로 3가지 가구유형에 속하면 됩니다.

*단독가구 : 동료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2021년 연간 동료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동료 없이 부양자녀가 존재 하거나, 동료없이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위

*맞벌이가구 : 21년 연간 거주자 및 동료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이곳에서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해석드려보겠습니다.

동료 법률상 동료이어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부양자녀는 18세미만이어야 하고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생활을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신청방법

2021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세전 아래 규격에 미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신청문자를 못받으셨거나 5월 신청일에 신청못하신 분들은 6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장학금의 10%가 빠진 후 지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기존 지급금이 많으면 다소 환수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