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할인 방법과 공제율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방법과 공제율은?

새해가 되면 자동차세 연납을 고뇌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1월에 연납 시 자동차에 공제 보조금이 있기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갈 계획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즉시 2023년부터 축소되는 할인 보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에 앞전 2019년에 올라온 연납 세액 공제율을 보면 2022년까지는 연납 시 극도 10%(실제 공제율은 9.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이 되면 7%, 2024년은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공제액은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 수 / 365(윤년은 366) X 이자 공제율”을 규격으로 책정됩니다. 연납하지 않을 시에는 6월, 12월에 각각 후불로 앞서 사용한 연한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보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자동차세 연납 보조금

9.15%에 달했던 1월 연납 공제율은 6.4%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매해 1월에 연납을 하던 소비자분들은 그리움이 방대하게 남겠습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높은 자동차세를 내는 대한민국 특성상 고배기량 차량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더 방대하게 감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이후에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연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2번에 걸쳐 나눠내기 까닭에 연 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분들이 6월에 연납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냈다가 중간에 차를 발매하는 경위에는 실제 운용한 기간에 맞춰 계산되고 차액을 반환받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어찌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국 온갖 금융기관에서 몸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고지서에 있는 가상 계좌로 입금할 시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까닭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대안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 전진(https://www.wetax.go.kr/main/)

윗단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자동차세 연납

2025년에는 공제율이 3%까지 줄어들게 되어 연납을 하는 것이 큰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50만 원이라면 공제되는 금액은 약 1만 5천 원 정도이기 까닭입니다. 다행인 점은 연납 공제율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세에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담되는 것에 불평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동차에 부담되는 세금이 매우 많다는 것과 근래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차량 금액이 비싸도 배기량이 낮을 수 있다는 점 까닭입니다. 실제로 신형 그랜저 1.6T 하이브리드 모델이 소나타 2.0L 자연흡기 모델보다 자동차세가 더 적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극도한 절세하여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