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전세주택 입주 조건과 신청 방법은?

장기 전세주택 입주 조건과 신청 방법은?

장기전세주택 제도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월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2) 장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등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동료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3)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규격에 해당

    1) 소득기준

    2) 자산 규격

입주자 선정 대안

  (1) 건설형

  (2) 재건축, 재개발 매입형

동일 순위 경합 시 가점표

  (1) 일반공급(우선공급)

  (2) 주거약자 살림집

  (3) 감점 산정기준

Q&A

Q1. 장기전세주택 당첨 후 약정 포기 시, 불이익은?

불이익 없음

Q2. 월세로 이동 가능?

불가능

Q3. 신청 적격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신청 적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영속 유지해야 한다.

Q4. 세대구성원 중 왕년 공공주택 임차인으로서 비합법 양도, 전대행위로 발견된 자가 있는 경위?

발견 후 4년이 과정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위, 모두 입주 적격이 무효처리 된다.

Q5. 부모님이 공공주택 거주 중인데, 혈육이 장기전세주택 신청 가능?

공공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부분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1) 신청서 상 ‘현 공공주택 거주중 분리예정’ 체크 후

(2)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예정인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

(3) 입주 전 분리예정세대로 세대를 구안

이 경위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목표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다만, 동료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6. 당첨 이후 약조는 어찌하여?

공사에서 ‘계약 기간’ 및 ‘계약 대안’ 등을 개개인적으로 통지한다.

계약기간 동안 인터넷 전자계약 및 공공주택부에서 현장계약만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상통해 약조하는 경위, 설정일자가 자동부여 되며 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동안 직무시간에 한하여 가능하다.

Q7. 임대 조건은?

임대차 약정 기간은 2년이다.

영속 거주를 포부하는 경위, 입주 권리를 유지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약정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넓이 내에서 갱신 약정 시 월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Q8. 추후 임차인에게 아쉬운 대로 분양 이동?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는 분간할수 있는, 임차인에게 아쉬운 대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Q9. 입주 후에도 청약 통장 사용 가능?

청약저축 통장을 요망하는 것은 입주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차례에 불과하다.

입주 후에도 분양 살림집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