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 대상및 금액 총정리

장애수당 지급 대상및 금액 총정리

장애수당이란?

 장애 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자금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3년도에는 8년 만에 장애수당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장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하는 월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장애인 건강과 행복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종전 3~6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위,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 연금이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5 – [옥할미의 건강과 행복 정보] – 장애인 연금 대상 및 이익 총정리(2023 장애인 연금 금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장애아동 수당 지원)과 재외국민을 내포 재외동포 및 낯선 사람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규격

  장애 수당 선정기준은 되는대로 민생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규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의 넓이는 민생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넓이와 동등하나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은 민생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법칙을 사용하지만, ‘소득 및 자산조사 대중화’에 따라 탐사항목은 2 유형 군을 사용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규격 중위소득의 50%보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장애수당 지급액

  민생 토대 인생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4만 원, 민생 토대 인생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4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차상위 권리를 유지하면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도에는 8년 만에 장애수당 지급액이 2만 원 인상되어 6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정밀한 내막은 2023년도 장애인 지원 교역이 설정되면 추가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민생 토대 인생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장 시설 수급자의 경위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 장애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 수당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의 공급 동의서를 관장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위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달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