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과 혜택 금액 총정리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과 혜택 금액 총정리

요즈음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지원 교역으로 자영업자들과 사업들에게 많은 지원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용촉진 지원금액은 직장 창출과 함께 정부에서 사업에게 지급하는 지원 교역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대한민국 노동기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딱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교역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교역입니다.

남달리 취업을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위 사용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취업지원 목록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교역주의 경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민생 취업제도로 유형의 청년 특례유형과 청년 유형제외, 구직을 등부한 뒤에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과 가족부양의 사명이 있는 여성, 섬 지방 거주자를 고용한 교역가 교역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고용촉진지원금의 사항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금액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위 1년간 6개월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에 교역주가 가중하는 품삯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 지원 금액이 720만원 입니다.

6개월 지급액은 360만원 이고 대규모기업의 경위 360만원 1년지급과 6개월 지급액은 180만원 입니다. 그렇지만 민생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토대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사명이 있는 부녀자로 1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2년간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교역의 직전에 보험연도 말일 규격 피홈자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 절사로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결성되는 경위 보험관계 결성일 현재 피보험자수를 목표로 합니다.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위에는 30명까지만 지원 합니다.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위 3명까지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목록으로 민생취업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세터가 운용하는 생업교육 단련 목록 고령자인재은행에서 운용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목록이 있습니다. 한국버무보호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및 생업교육원 생업훈련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운용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용하는 장애니취업 성공패키지,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치방자치단체 취업지원 목록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조건

40대 직장 지원프로그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생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육원에서 운용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서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되어 있는 취약 취약자를 교역주가 등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고 사실관계 인정 후 지급을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지급제외 요건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자, 그렇지만 부분 대상의 경위에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의 경위는 가능 합니다. 비상근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품삯을 받기로 한 근로자,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그때 교역주와 동등한 경위입니다. 교역주의 동료 4촌이내의 혈족 인척에 해당하는 경위에는 지급요건에서 제외 됩니다.

마치며

고용촉진 지원 교역에서 취업희말 풀 구직자를 등용하는 것은 교역주가 몸소 찾아서 해야 합니다. 직장 창출지원을 정부에서 하는데 교역을 운용하는 교역주의 입장에서는 이 지원사업이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상세하게 알아보고 지원 교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꼭 인정해 보는것이 좋습니다